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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독서하는 여성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독서하는 여성 

쇤보른 추기경 “여성의 시종직과 독서직 수행은 오랜 염원의 실현”

오스트리아 비엔나대교구장 크리스토프 쇤보른 추기경은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 교서를 통한 전례 거행 안에서 여성의 하느님 말씀 선포와 제단의 봉사 직무 승인과 관련해 「바티칸 뉴스」와 일문일답을 나눴다. 교황은 지난 1월 11일 자의 교서 「주님의 성령」(Spiritus Domini)을 반포하여 2012년 ‘새 복음화’에 대한 주교 시노드와 최근의 아마존 주교 시노드에서 토의된 안건을 승인하고 한걸음 더 나아갔다.

Debora Donnini, Gudrun Sailer / 번역 이재협 신부

이제 여성들도 독서직과 시종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월 11일 월요일 반포한 자의 교서 「주님의 성령」(Spiritus Domini)을 통해 교회법 230조 1항을 수정했다. 교황은 자의 교서 반포와 함께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라다리아(Luis Ladaria) 추기경에게 보내는 서한을 첨부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어온 쇄신의 지평 안에서, 교회 내 세례 받은 모든 이의 공동책임, 특히 평신도의 사명을 재발견하는 것이 오늘날 더욱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비엔나대교구장 크리스토프 쇤보른(Christoph Schönborn) 추기경은 이번 자의 교서의 중요한 측면에 대해 「바티칸 뉴스」와 일문일답을 나눴다. 

이하 크리스토프 쇤보른 추기경과의 일문일답:

“이번 새로운 발걸음은 무엇보다 성 바오로6세 교황님의 자의 교서 「일부 직무」(Ministeria quaedam)에서 여러 차례 밝힌 약속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교역 수행의 막을 연) 성 바오로6세 교황님의 자의 교서에는 ‘존중하여야 할 교회 전통에 따라 독서직과 시종직 수여는 남자들에게 유보된다’는 조항을 삽입해 여성의 교역 참여를 제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미 지난 2012년 새 복음화에 관한 주교 시노드와 2019년의 아마존 주교 시노드에서는 전례 안에서 여성의 직무를 제한하는 조항 삭제를 건의하고 승인을 갈망해 왔습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 바오로6세 교황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을 더 명확하게 하는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었으며, 이는 성품성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평신도 직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수정된 교회법 조항 적용을 위한) 남녀 평신도 후보자들의 준비와 통찰을 위해 적절한 기준을 설정할 것을 각 주교회의의 신중한 판단에 맡겼습니다.”


보편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전례 감각도 존재합니다. 추기경님은 여러 지역교회가 수행할 새로운 변화의 속도가 다양할 것이라 관측하시나요?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경험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전례 관습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지역교회들도 이미 전례 안에서 여성의 독서직무와 시종직무 수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곧, 여성의 전례 참여는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전례 감각입니다. 따라서 각 주교회의는 명확하게 자신의 지역적 리듬과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 자의 교서의 기본 정신 안에서 이번 자의 교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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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월 2021,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