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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 마르타의 집 미사에서 독서하는 여성 평신도 산타 마르타의 집 미사에서 독서하는 여성 평신도 

교황 “독서직과 시종직은 여성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미 실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사안을 제도화하면서 교회법을 변경했다. 곧, 하느님 말씀과 제대 봉사에 대한 여성 평신도들의 접근이다. 교황은 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라다리아 추기경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VATICAN NEWS / 번역 이창욱

이번 자의 교서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독서직과 시종직의 직무가 지금부터 적절한 수여 예식을 통한 안정되고 제도화된 형태로 여성들에게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성들이 전례 예식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비정규 성체 분배자로서 제대에서 봉사하는 일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전 세계의 많은 공동체에서 이미 주교에 의해 권한을 받아 실천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번 자의 교서 반포 이전까지는, 그동안 실행되던 모든 것은 실제적이고 규정된 전례 예식을 통한 수여식 없이 이뤄졌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제정됐던 이른바 “소품제”는 비록 1972년에 폐지됐지만, 예외적으로 성품에 이르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여겨졌기에 이 직무에 대한 접근은 단지 남성에게만 허용된 것으로 결정됐다.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주교 시노드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오른 식별을 일깨우면서 제대 위 여성의 현존을 공식화하고 제도화하기를 원했다.

교황은 오늘(1월 11일) 반포된 자의 교서 「주님의 성령」(Spiritus Domini)을 통해 여성들이 이 직무에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전례행위로 해당 직무를 수여하도록 했다. 이번 자의 교서는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에 관한) 교회법 230조 1항을 수정한 것이다.

교황은 다음과 같이 쓰면서 여러 주교 시노드 총회에서 대두된 요청을 수용하고자 했다. “최근 이어져 온 교리의 발전은 교회에서 제정된 교역자들이 세례성사에서 받은 왕적 사제직과 세례 받은 이들의 공통된 조건을 어떻게 근간으로 삼는지를 드러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교황은 “성품성사를 통해 받는 성무와 본질적으로 구별된” 평신도 직무를 다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수정되는) 새 교회법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주교회의의 교령으로 정하여진 연령과 자질을 갖춘 평신도들은 규정된 전례 예식을 통하여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에 고정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교회법 230조 1항). 이번 수정이 있기 전까지 기존 교회법전에서 평신도를 가리켰던 “남자 (평신도)”라는 특수조항은 폐지된다. 

이번 자의 교서는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라다리아(Luis Ladaria) 추기경에게 보내는 서한이 동봉돼 있다. 교황은 이 서한에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신학적 이유를 설명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따른 쇄신의 지평에서, 교회 내 세례 받은 모든 이의 공동책임, 특히 평신도의 사명을 재발견하는 것이 오늘날 더욱 시급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아마존 시노드의 최종 문서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주목했다. “다양한 상황에 놓인 교회 전체를 위해 남성과 여성에게 직무를 수여하고 증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세례 받은 남자와 여자의 교회인 우리는 직무와 특히 세례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며 강화해야 합니다”(「최종 문서」, 95항).

교황은 서한에서 “서품 받은 교역자들에 비해 교회는 사제 서품을 여성에게 수여할 그 어떤 권한이 없다”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말을 떠올린 다음, “(하지만) 그와 같은 유보를 넘어서는 것이 서품 받지 않은 교역자들에게도 가능하며 오늘날 적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례 받은 이들이 사제직에 참여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독서직과 시종직에 접근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여성을 포함한 많은 평신도들이 오래 전부터 교회의 삶과 사명에 바쳐온 소중한 공헌에 대한 인식을 (제도적인) 전례행위로 높일 것입니다.” 이어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 “심지어 여성들에게 이러한 직무를 부여하는 결정은 안정성, 공적인 인정, 주교의 위임을 동반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복음화 활동에 대한 모든 이의 참여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번 교회법 조항 수정은 이러한 직무에 관한 신학적 성찰을 폭넓게 심화한 후에 나왔다. 사실 공의회 이후 신학은 서품 사제직뿐 아니라 특히 세례성사적 사제직에 입각해 독서직과 시종직의 중요성을 재발견했다. 이 직무는 두 가지 사제직(직무 사제직과 보편 사제직) 가운데 존재하는 상호협력의 역동성 안에 자리잡았고, 모든 신자에 대한 사제직의 행사와 결부된 “평신도 사제직”에 걸맞은 평신도들의 덕목을 한층 더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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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월 2021,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