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1568701329968.JPG

호주 대법원, 조지 펠 추기경 무죄 판결

호주 대법원은 4월 7일 조지 펠 추기경의 유죄 평결을 증명할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Sr Bernadette Mary Reis, fsp / 번역 김근영

조지 펠(George Pell) 추기경의 법정다툼이 4월 7일 화요일 오전 끝났다. 호주 대법원은 조지 펠 추기경에게 원심을 뒤집고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빅토리아주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유죄평결을 내린 바 있다. 호주 대법원은 항소법원 재판부가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합리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유죄가 맞는지 “합리적 의심”을 품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펠 추기경은 지난해 2월 유죄 평결 이후 줄곧 수감생활을 해왔다. 호주 대법원의 이번 확정심에 따라 펠 추기경은 감옥살이를 마치고 멜버른에 위치한 한 수도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펠 추기경의 반응

대법원의 결정을 들은 펠 추기경은 성명을 통해 자신이 “일관되게 무죄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겪었던 “불의”가 시정됐다고 밝혔다. 

원고에 관해서는 “나를 고발한 이에게 어떠한 악의도 없다”면서 “이번 무죄 판결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느끼는 이들에게 더 이상 고통이 가중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치유의 기본은 진실, 정의의 유일한 기본도 진실”이라며 “정의는 모든 이를 위한 진실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펠 추기경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준 모든 이, 지지 서한을 보낸 이, 가족, 그의 “고문단”, “국내외 친구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특히 법률팀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한다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 최전방에서 의료활동을 펼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호주 주교단의 반응

호주 주교회의 의장 마크 콜리지(Mark Coleridge) 대주교는 호주 주교단을 대표해 성명을 냈다. 콜리지 대주교는 성명에서 펠 추기경의 무죄 판결이 야기하는 엇갈린 감정을 인정했다. “오늘의 결과는 펠 추기경의 무죄를 믿는 이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큰 충격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콜리지 대주교는 “아동 성 학대 피해자와 생존자들에 대한 의롭고 연민에 찬 대응을 비롯해 아동의 안전을 위한 교회의 확고한 헌신”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가톨릭 공동체”와 그 주교들에게 있어 아동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교회 인사들에 의한 성 학대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고, 임의 편집/변형하지 마십시오)

07 4월 2020,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