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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 50주년

1970년 3월 5일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일로만 볼 수 없는 핵 군비경쟁 상황의 일부가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바티칸 시국은 핵무기를 반대한다.

Andrea De Angelis / 번역 이정숙

핵확산금지조약(NTP)은 1968년 7월 1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1970년 3월 5일부터 발효됐다. 이 조약은 핵 에너지에 대한 평화로운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료, 기술, 설비에 관한 국제무역의 규제와 “수평적” 핵 확산, 곧 군사적 핵 보유국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 및 보호 조치들을 보장하기 위한 조약이다. 

“교황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핵화 전문가 안젤로 바라카(Angelo Baracca)는 이 조약이 냉전시대라는 정확한 역사적 순간에 속한다고 말했다. 바라카는 「바티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감스럽게도 이 조약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감축에 이르지 못하고, 비준된지 15년 만에 오히려 핵탄두 보유가 거의 두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날 현재 상황과 최근 백악관의 선택을 “무법천지(far west)”라고 정의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했다. “교황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들

프란치스코 교황은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제가 2년 전에 이미 말했던 것처럼, 전쟁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의 사용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같은 비도덕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행동에 대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교황은 이미 지난 2017년 “핵무기 없는 세계와 완전한 군축을 위한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컨벤션 참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소유물”처럼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을 가리켜 “크게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의 사도적 순방에서 돌아오는 기내 기자회견에서도 유사한 언급을 했다. 교황은 2020년 1월 1일 제53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를 통해 다시금 핵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우리는) 전멸의 공포를 통한 세계 안정의 유지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핵의 구렁텅이로 이어지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고 무관심의 장벽에 갇혀 있는 지극히 불안정한 평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인간과 피조물이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버림을 받는 비극적 상황들을 불러오는 사회 경제적 결정들이 내려집니다.”

교황청, 구체적 조치 요구

지난 2월 교황청은 국제 차원에서 여러 위협들에 대한 감시와 위험한 핵 또는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악의적 행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핵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시금 요구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주최로 비엔나에서 열린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제3차 국제회의에서 다자관계 담당 외무차관 프란체스카 디 지오반니(Francesca Di Giovanni) 박사가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 폴 리차드 갤러거(Paul Richard Gallagher) 대주교 명의의 성명을 대독했다. 지난 10월 뉴욕 유엔 주재 교황청 대사 겸 교황청 상임 옵저버 베르나르디토 아우자(Bernardito Auza) 대주교는 제74차 뉴욕 유엔 총회에서 핵군비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면서, 기술 혁신은 “국제적 모니터링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아우자 대주교는 인류가 “핵무기의 파괴적인 힘에서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할” 책임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핵의 수

핵탄두의 수는 과거보다 적지만 인류의 종말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 1970년대는 세계 핵무기고가 오늘날 탄두 수의 거의 두배 정도였다. 오늘날은 2만3000개, 지난 세기에는 약 4만5000개 정도였다. 적어도 양적 관점에서 80년대 중반 핵탄두 수는 대략 총 7만을 넘을 정도까지 도달했다. 군비통제협회에 따르면 핵감축 의무를 잘 지키지 않으면서 핵탄두 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미국으로 각각 6490개, 6185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은 프랑스, 중국, 영국이며, 핵탄두 수는 각각 200-300개 정도다.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과 북한이 그 뒤를 잇는다. 

핵무기금지조약(TPNW)

이러한 절망적인 시나리오 앞에서도 희망은 있다. 핵무기금지조약이라는 새로운 조약이 2017년 7월 7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그해 9월 뉴욕에서 비준됐다. 핵무기금지조약 제13조는 최소 50개국이 비준하면 90일 후에 발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34개국이 비준하고 회원국이 됐다. 바티칸 시국도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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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3월 2020,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