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설치된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유엔 전권 외교사절 회의에서 채택돼) 지난 1998년 7월 17일 처음으로 설립됐다. 이는 기본권 보호 규정의 발전에 중요한 순간을 남겼다. 국제관계학 교수 겸 베네치아 국제 경제 경쟁력 연구소(Asce) 아르두이노 파니차(Arduino Paniccia)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 희생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로 합의한 날로부터 20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최초의 법원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 △반인류적 범죄(인도에 반한 죄) △대량학살(집단살해죄) 등 심각한 국제범죄에 대해 개별적 책임을 판결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법원이다. 파니차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과거엔 이런 범죄들이 군사재판소에서만 재판을 받았습니다. 뉘른베르크나 도쿄 재판 등을 생각해보십시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본다면, 국제형사재판소가 설치된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첫 번째 비판
파니차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실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나라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가입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시민을 본국으로 압송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오늘날에는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재판소의 부탁을 이행하도록 국제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제가 제기된 아프카니스탄의 경우와 같은 몇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재판이 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문제들
파니차 교수는 두 번째 비판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비판은 재판소에 관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처음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항의의 물결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들은 재판소에 주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곧, 재판소가 권력을 남용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온전히 규정에 따라 (자신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은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변화의 필요성
“만일 국제형사재판소가 지난 20년 동한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모든 것을 유엔의 범위 안으로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의 기관은 아니지만, 몇 가지 사항은 유엔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관할권 밖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국제형사재판소 협약을 비준한) 수많은 회원국이 유엔의 회원국이다. “만일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일을 반복하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없는 나라들을 제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차원의 전면적인 검토
파니차 교수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매우 불규칙적이고 국제적 차원에서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는 유엔 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