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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갤러거 대주교 폴 갤러거 대주교 

갤러거 대주교, 유엔에 영상 메시지 “인간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고 완전히 보호돼야 합니다”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 폴 리차드 갤러거 대주교는 유엔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인간의 권리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유행을 멈추기 위해 실시된 대책과 관련해서도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권의 본질을 강조했다.

P. Benedict Mayaki, SJ / 번역 이창욱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 폴 리차드 갤러거(Paul Richard Gallagher) 대주교는 세계가 현재 진행 중인 보건위기와 싸우기 위해 계속 대책들을 마련하는 동안, “인간의 권리를 진정한 방식으로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인권의 기본원칙을 재발견하도록” 유엔을 초대했다.

갤러거 대주교는 지난 2월 22일 월요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6차 유엔 인권위원회(UNHRC)의 회기 도중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호소했다. 보건 위기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되는 4주간의 정기 이사회는 3일간의 고위급 회의로 시작된다. 이 고위급 회의에서 여러 국가 수반들과 여러 국가 및 지역 대표들은 화상을 통해 연설할 예정이다.

갤러거 대주교는 일년 전부터 “코로나19 대유행이 수많은 생명을 잃게 했고 우리의 경제, 사회, 보건 시스템을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삶의 모든 측면에 걸쳐 충격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편적인 인간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우리의 책무를 문제 삼았고, 동시에 인권의 중요성도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갤러거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근 회칙 「Fratelli tutti」를 인용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것”이 “형제애에 대한 보편적인 열망의 부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우리 시대를 위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간의 권리는 제한되지 않는다

갤러거 대주교는 ‘세계인권선언(UDHR)’은 “인류 가족의 모든 구성원의 본질적인 존엄과 양도할 수 없고 평등한 권리에 대한 인식이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를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헌장은 “크고 작은 나라와 남자와 여자의 평등한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의 토대”에 그 신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갤러거 대주교는 이 두 문헌이 ‘모든 인간은 자연적이고 보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타고났다’는 객관적인 진리를 인정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진리는 “시대나 장소, 문화나 상황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갤러거 대주교는 이 같은 중대한 책무를 “달성하고 실천에 옮기기보다 말만 하는 게 더 쉽다”고 인정하면서, 이러한 목표가 “알려지고, 존중되며, 보호되고, 모든 상황에서 증진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한탄했다.

권리는 보편적 가치와 분리될 수 없다

갤러거 대주교는 기본적인 인간 권리의 참된 증진이 그 기본원칙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존의 가치와 보편적 가치와는 별개로 추상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다루는 모든 관습이나 시스템은 그들의 존재 이유를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 기관들은 “지배적인 유행, 환상 혹은 이데올로기”에 취약해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갤러거 대주교는 이처럼 가치가 결핍된 권리의 상황에서, 시스템들은 국가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제재나 의무를 강요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증진시켜야 할 가치와 모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객관적 기초가 없는 소위 ‘새로운’ 권리를 창출한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간 존엄성에 봉사하려는 그들의 목표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생명에 대한 권리

갤러거 대주교는 생명에 대한 권리를 예로 들어 권리와 가치의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고문 행위, 강제 실종, 사형제에 반대하는 행위” 그리고 “노인들, 이민들, 아이들, 어머니들을 보호함으로써 그 내용(생명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갤러거 대주교는 권리의 기초적인 바탕이 생명의 본질적인 선에 기반을 두는 한 이 같은 발전은 생명에 대한 권리의 정당한 확장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생명이 권리이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선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조치와 인권

갤러거 대주교는 코로나19 대유행의 현실 앞에서 공중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해 실시된 일부 조치들이 자유로운 인간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중보건의 보호를 위해 인간 권리 행사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노인, 이민, 난민, 원주민, 실향민, 어린이 등 취약한 상황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위기에 의해 과도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갤러거 대주교는 이 같은 수정안이 “상황에 비례해야 하고,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하며,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의 자유

갤러거 대주교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교적 신념과 (신앙의) 표현은 종교적 양심 안에 인간 존엄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갤러거 대주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이 “종교적 자유에 대한 이러한 확고한 이해가 침식됐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면서, 교황청은 “종교의 자유가 예배, 법규 준수, 가르침의 형태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신앙의) 공적 증언과 표현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 인간 권리에 관한 다양한 수단에 의해 확신을 갖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갤러거 대주교는 이러한 권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정치 당국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 단체들, 그리고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 투신하는 시민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인간의 형제애, 다자주의

갤러거 대주교는 현재의 위기가 “세상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인 인류 가족 전체에 평화와 일치의 달성과 정의에 기반한 연대, 세계적인 책임이라는 새로워진 의미의 표현으로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o)에 다가가기 위한 유일한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이가 보편적 형제애를 증진하는 데 있어 모든 인간의 존엄을 인식하도록 격려하는, 회칙 「Fratelli tutti」에서 행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초대를 떠올리며, 모든 이가 여러 가지 위기의 결과와 싸우기 위해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을 뛰어넘을 자세를 기꺼이 갖추도록 격려했다. 끝으로 갤러거 대주교는 이러한 방향에서 교황청의 협력과 책임을 보장하면서 그의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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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월 2021,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