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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재정 흐름 감독 강화

2013년 바티칸 시국 법률 제18호가 개정된다. 이번 개정에 대해 교황청 재무정보국장은 집중적이고 조정된 통제를 통해 바티칸 재정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Sergio Centofanti / 번역 박수현

10월 10일 토요일 주세페 베르텔로(Giuseppe Bertello) 추기경은 교황청 공보실을 통해 지난 2013년 10월 8일에 발표한 자금관리 투명성과 감독 및 재무 정보에 관한 바티칸 시국 법률 제18호의 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이러한 변화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원하는 바티칸의 자금 관리를 더욱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개혁 과정의 일부다.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맞서 싸우는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의 부속기관인 재무정보국(AIF) 카르멜로 바르바갈로(Carmelo Barbagallo) 국장이 「바티칸 뉴스」와 일문일답을 나눴다. 

이하 바르바갈로 국장과의 일문일답:

바르바갈로 국장님,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무엇이고, 개정이 왜 필요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선 2013년 이후 도입된 바티칸 시국 법률 제18호의 중요성에 대해 몇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이 법률은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리즘 자금 조달을 퇴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의 기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화한 조문으로, 관련 주제에 관한 공동체의 여러 자료 출처들과 관할권의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처들은 2009년 유럽 연합과 바티칸 시국 사이의 통화 협약과 교환하기 위해 교황청이 수행한 주제에 관한 것들입니다. 바티칸 내 시스템은 이를 통해 최상의 국제 표준과 지속적으로 일치하도록 해줍니다. 국무원과 바티칸 시국 행정부, 경제 사무국 및 재무정보국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의 질문과 관련하여 답하자면, 이번에 새로 개정된 변경 사항은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퇴치에 관한 5차 유럽 연합 지침과 4차 지침과 관련된 일부 규칙을 수용한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개정에 대한 계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이뤄진 주요 진행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재정) 감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개정은 관련 당국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이뤄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는 투명성을 비롯해 바티칸의 새로운 도전, 곧 점점 더 엄격한 재무 활동에 대한 감시와 같은 것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티칸 시국 법률 제18호에 대한 최신 개정안은 엄격하고 조정된 통제의 틀 안에서 바티칸 재정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체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2010년 재무정보국이 설립된 후부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6 월 1 일 자의 교서와 8월 19일 규정에는 공개 계약 체결 절차 및 자원 봉사 단체 또는 법인에 의한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할 의무에 대한 가장 최근의 표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더불어, 바티칸 시국 법률 제18호는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들의 보호와 감시를 더 엄격하게 강화했습니다. 또한 재정 흐름에 영향을 받는 비영리 단체와 법인, 자원봉사 단체 및 공공 기관과 같은 여러 단체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지난 10월 8일 목요일 오전 교황청 사도궁 도서관에서 “인류라는 신성한 성전에서 ‘상인들’의 투기(投機)를 방지”하기 위한 “깨끗한 재정”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유럽평의회 ‘머니발(Moneyval)위원회’ 전문가들에게 그 점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것은 모든 법률 시스템의 기본 의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금의) 신중한 관리와 효과적인 통제는 법적 의무일뿐 아니라 도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는 현금 흐름이 통제의 대상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자금은) 정당한 대의명분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때로는 불법적인 활동에서 파생된 (자금의) 흐름이 ‘세탁’되거나 테러의 씨앗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협과 취약성에 대한 인식, 통제의 효과 및 재정적 선택의 투명성은 또한 가톨릭교회의 선교와 자선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피하게 해줍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근 몇 년 동안 통과된 모든 규정뿐 아니라 이 법률에 대한 개정 사항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문제와) 타협할 수 없는 위치를 취하는 교회 단체의 문제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외부 관찰자 모두에게 입증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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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월 2020,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