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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수정된 기도문으로 거행한 세례성사는 유효하지 않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기도문으로 거행하는 세례성사에 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서를 통해 임의로 수정된 기도문 양식으로 거행된 세례성사가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VATICAN NEWS / 번역 김호열 신부

임의로 수정된 기도문 양식으로 거행된 세례성사는 유효하지 않으며, 그러한 방식으로 받은 세례성사는 “절대적 형상 [ forma assoluta, 본래의 완전한 형식(양식) ]”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곧, 교회가 정한 전례 규범에 따라 세례예식을 반복해야 한다. 이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아버지와 어머니, 대부와 대모, 조부모, 가족들, 친구들, 공동체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기도문으로 거행하는 세례성사의 유효성에 관한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하며 밝힌 내용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6월 이 질문에 대한 “답서(responsum)”를 인준하고 8월 6일 목요일 이를 공포했다.

신앙교리성은 교리에 관한 주석에서 “세례성사의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가족과 예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참여를 표현하기 위해, 「로마 예식서」(Rituale Romano)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도문 양식이 세례 받는 이의 부모와 공동체에 해를 끼치며 성직자의 성스러운 힘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성사 거행 기도문 양식의 신중한 수정”이 도입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를 인용하면서 “누군가 세례를 주었을 때, 세례를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라고 강조하며, 그리스도께서 “성사 거행의 주인공”이라고 역설했다. 확실히, 성사 거행에 있어서 “부모들, 대부모들 및 전체 공동체는 적극적인 참여와, 예식 안에서 능동적 역할로 부름 받았”지만, 이에 대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례 거행에서는 누구나 교역자든 신자든 각자 자기 임무를 수행하며 예식의 성격과 전례 규범에 따라 자기에게 딸린 모든 부분을 또 그것만을 하여야 한다”(「거룩한 공의회」, 28항).

신앙교리성의 교리에 관한 주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목적 이유로, 보다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양식들과 함께 전통에 의해 전해진 양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오래된 유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목적 이유를 거론하는 것은, 심지어는 무의식적으로, 주관적 추론과 조작된 의지를 감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트리엔트 공의회의 발자취를 따라 그 누구도 “사제라 하더라도 전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덧붙이거나, 빼거나 혹은 변경할 수 없다”고 정했다면서, 일곱 성사에 대한 임의 수정 불가를 역설했다. “(집전자) 자신의 주도하에 성사의 거행 양식을 변경하는 것은, 따라야 할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이 단순히 전례를 악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의 친교와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한 인식에 상처를 입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성사 자체를 무효화합니다. 왜냐하면 사목적 행위의 본질상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충실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교리성은 (성사를 베푸는 주체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사를 거행할 때는 구체적으로 모인 회중의 “집단적” 행위가 아닌 “직무적” 행위에서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집전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처럼 말하지 않고, 자신의 몸 안에서 행하시고 당신의 은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의 표징으로서 직무적으로 행동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어도 교회가 행하는 것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지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트리엔트 공의회의 규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 지향은 주관주의의 위험이 있는 “내적인 수준에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수행되는 “외적인 행동”으로도 표현돼야 한다.

신앙교리성의 교리에 관한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마무리했다. “성사 거행 양식을 변경하는 것은 또한 항상 교회 사목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교회 사목의 본질은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에 봉사하는 것이지, 전통에 속한 행위로 교회에 맡겨진 것을 조작하는 힘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례성사의 집전자는 교회의 친교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를 내려야 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말한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가졌던 것과 같은 확신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많은 사목자들이, 성인이거나 죄인이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성사의 거룩함은 세례자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어 머무르시고, ‘바로 이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요한 1,33)라고 말한 분(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어도,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오로가 세례를 베풀어도,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유다가 세례를 베풀어도,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지난 2008년 신앙교리성은 △“나는 창조주와 구세주와 성화주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Creator, and of the Redeemer, and of the Sanctifier)” △“나는 창조주와 해방자와 보호자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Creator, and of the Liberator, and of the Sustainer)” 등 임의로 변경된 다음의 두 가지 기도문 양식으로 거행된 세례성사의 유효성에 관한 질문에 답변한 바 있다. 위의 두 가지 기도문 양식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정식”으로 다시 세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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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8월 2020,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