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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내사원 “그 누구도 고해성사의 비밀유지 규정을 침해할 수 없다”

교황청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은 바티칸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적 법정’의 중요성과 성사적 비밀의 불가침성에 관한 내사원의 문서를 설명했다. “사제는 고해성사의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동합니다.” 그 어떠한 “정치적 활동이나 법률적 발의”도 성사적 비밀의 불가침성을 깨뜨릴 수 없다고 문서는 강조하고 있다.

Giada Aquilino / 번역 이창욱

지난 3월 로마에 있는 팔라초 델라 칸첼레리아에서 열린 제30차 내적 법정(foro interno)에 관한 교육 과정이 끝난 다음, 프란치스코 교황은 7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을 만났고, 교황청 내사원(Penitenzieria Apostolica)은 내적 법정(foro interno)의 중요성과 성사적 비밀의 불가침성에 관한 내사원의 문서(Note)를 발표했다. 교황청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Mauro Piacenza) 추기경과 부원장 크시슈토프 니키엘(Krzysztof Nykiel) 몬시뇰의 서명이 담긴 이 문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승인했다.

피아첸차 추기경의 소개

피아첸차 추기경은 문서를 소개하며 어떻게 교황이 내적 법정의 성사적인 본질을 강조했는지 설명했다. “하느님과 신자 사이의 내밀한 영역”을 뜻하는 내적 법정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항상 정확하게 이해되거나 지켜지지 않았다. 사실 교황은 고해성사의 “필수적인” 보장인 성사적 비밀의 절대 불가침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내적 법정의 개념이 “외부에” 반향을 일으키지 않고 “진지하게” 이해되기를 당부했다.

침해될 수 없는 비밀보장

내사원은 “성사적 비밀, 비밀보장, 양심의 불가침성의 소중한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종종 몰이해되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엔 반대 받는” 개념이라고 피아첸차 추기경은 설명했다. 아울러 내사원의 이 문서가 기술발전과 “진실을 탐구하는 것과 유사한 임무”를 따르지 않는 사회홍보수단의 발전으로 “강력하게 미디어화된” 오늘날 사회에서, 오히려 “진짜 뉴스든 가짜 뉴스든 이해관계에 따라 증폭되거나 축소되는 뉴스를 전파하는 병적인 욕망”이 됐다는 분석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고해자는 하느님께 말하는 것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의 법률적인 지침은 “정확성과 투명성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국가들의 법에 때때로 상응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내사원은 예외 없이 “신적 권리”에 토대를 둔 “성사적 비밀의 절대 불가침성”을 기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고 피아첸차 추기경은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의사, 약사, 변호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직업윤리적 비밀과 고해성사 비밀의 비교불가성”을 내세우는 것은 “본질적”이다. 사실 고해자는 “하느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피아첸차 추기경은 덧붙였다. 성사적 비밀 누설을 “강제”하려는 의도를 지닌 모든 “정치적 활동이나 법률적 발의”는 “교회의 자유(libertas Ecclesiae)와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 될 수 있다고 문서는 강조한다. 이 자유는 개별 국가로부터 그 합법성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받는 것이다. 

미성년자 보호에 관해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문서는 또 “고해성사 바깥에서 이뤄지는 내적 법정의 행위”의 법률적, 윤리적 배경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회법은 어쨌거나 “특별한 비밀보장(speciale riservatezza)”을 지킨다. 아울러 “비밀을 지켜야 하는 본질적인 권리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내적 법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다른 ‘종류’의 비밀들도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피아첸차 추기경은 이 문서가 “성직자의 일원에 의해 자행된 끔찍한 성 학대의 경우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나 관용의 형태를 취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처럼 “미성년자와 약자의 보호를 증진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온갖 형태의 성 학대를 예방하고 반대하는 데에 있어서, 그 어떤 타협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문서는 “고해성사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 곧 죄를 범한 악을 되풀이하지 않고 고치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함께, 진정한 참회가 고해성사의 ‘구조’ 자체에 속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 “성사적 비밀의 보호와 고해성사의 거룩함은 어떤 형태로든 결코 악과 공생의 형태를 형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명시한다. 

피아첸차 추기경과의 인터뷰

피아첸차 추기경은 최근 발표된 문서의 근거를 바티칸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설명했다.

이하 피아첸차 추기경과의 일문일답:

“얼마 전부터 특정 분위기에서 조성된 몇몇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가끔 고해자의 특정 고백을 들었을 때, 혹시 고해사제가 사죄경을 주기 위한 조건으로 (고해자를) 고발하거나 혹은 고해자에게 자수를 강제할 수 없는지, 혹은 그럴 의무가 없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성사적 법정(foro sacramentale)에 있게 되는데, 성사적 법정에서는 아무도 (임의로 용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는 고해성사의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모든 죄인을 향한 무한한 자비 안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의 지극히 고귀한 성혈의 가치에서 직접 내려오는 은총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특정 사실의 심각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고해성사에는 고해자가 행해야 할 중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고해자는 자신이 고백한 내용을 진심으로 뉘우쳐야 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나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당연히, 고해사제와 고해자 간의 대화에는 항상 (영적) 동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추기경님께서 언급하신 맥락은 성직자의 일원에 의해 자행된 미성년자와 약자에 대한 성 학대의 경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른 징계나 다른 사항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고해성사에 대해, 내적 법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대한 범죄이기도 한 특정 죄에 관한 고해성사입니다. 만일 고해성사가 이루어진다면, 절대 불가침 영역인 성사적 비밀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추기경님께서는 가톨릭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선입관도 언급하셨습니다. 교회가 특정 사안과 관련해 국가의 민법을 따라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끔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교회가 어떤 사안에 있어서 국가의 민법에 교회의 법률적 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약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 국가 안에서는 마치 민법이 공명정대를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살아가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체적으로 가능하고 상상할 수 있는 온전한 공명정대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국가가 자기식대로 나아가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논리적입니다. 우리는 협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사적 법정이 아닌 모든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문서는 성사적 비밀의 절대 불가침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교육 과정 참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특별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사적 비밀에 관해서는 상대주의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신학적인 토대에 기초해서, 아울러 용서하시는 분은 하느님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다시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사적 비밀, 그리고 성사이기도 한 내적 법정에 본래부터 주어진 비밀보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해사제들은 이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성사 외적인(extra-sacramentale) 내적 법정”과 “영적지도”도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영적 지도는,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그 영혼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기 위하여 식별을 향해 그 영혼을 인도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성사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성사는 아닙니다. 어떤 사제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오로지 사제만이 성덕 높은 삶이나 올바른 태도와 사랑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라고, 사제만이 존경 받을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지도는 ‘성사 외적인(extra-sacramentale)’ 범위에 속하므로 성사적 비밀과 같은 동일한 규범에 속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비밀보장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공식 문서가 도달하려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해성사의 직무를 맡고 있는 모든 사목자들에게 분명한 개념을 일깨워주고, 이 사항에 관해 약간의 틈이 벌어진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해성사를 하러 오는 고해자들에게, 그리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 영혼을 일깨우려 오는 사람들에게 더 큰 신뢰를 다시 주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분석에도 나오듯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이유를 알아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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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7월 2019,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