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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로 5세 탑에 위치한 바티칸 은행 니콜로 5세 탑에 위치한 바티칸 은행  (© Vatican Media)

바티칸 은행(IOR) 정관 개정 담은 교황 친서

새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에 부합하는 바티칸 은행(IOR)의 새 정관이 나왔다. 새 정관은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자 다양한 관리 기구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해 경영구조를 단순화했다. 또한 이해 상충에 관한 새로운 규범이 마련됐으며 은행장이 이끄는 단일 경영체제로 변경된다.

Vatican News / 번역 김태식

바티칸 은행(IOR)의 새 정관이 새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에 부합하도록 개정됐다. 지난 2019년 정관 개정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이번 정관 개정은 바티칸 은행 관련 기구 위원들이 5년 임기에 한 번 중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각 기구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해 단순한 관리구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3월 7일 공개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친서’에 따른 것이다. 친서는 바티칸 은행의 목적과 관련해 “개인이나 법인이 종교 또는 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위탁한 부동 자산과 유동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황 친서와 개정된 정관에 명시된 주요 변경사항은 ‘5명의 추기경으로 구성된 바티칸 은행 추기경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5년 의무 준수와 최대 10년까지 한 번 중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추기경위원회 및 감사회 위원의 겸임 금지를 규정하고 “감사회의 각 위원은 본인 또는 제3자가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투표권이 없다”는 특별조항이 추가됐다.

또 다른 변화는 바티칸 은행의 각 기구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구분하는 것이다. 감사회는 전략 지침 및 일반 정책 개발, 바티칸 은행 활동의 감독을 담당한다. 은행장 격인 사무총장은 바티칸 은행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진다.

마지막으로 경영은 은행장과 부은행장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은행장 단일체제로 변경된다. 따라서 부은행장의 직책은 더 이상 경영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제 은행장이 관리자 중 한 명에게 위임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다. 

은행장은 앞으로도 감사회가 임명하고 추기경위원회의 승인을 받지만, 이제부터는 “최소 3명의 적합한 후보자 명단을 바탕으로” 선출된다. 은행장은 영구직 또는 고정 임기로 고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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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3월 2023,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