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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아의 산토 스피리토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사시아의 산토 스피리토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재화의 공유와 사유 재산의 사회적 기능

프란치스코 교황은 4월 11일 부활 제2주일 미사에서 강론을 통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관습을 설명했다. 교회의 위대한 교부들과 관련된 지난 세기의 사회 문제에 대한 교황의 가르침을 조망한다.

ANDREA TORNIELLI / 번역 이창욱

사도행전은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사도 4,32)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순수한 상태의 그리스도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4월 11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미사의 강론에서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실천한 재화의 공유를 이 같이 설명했다.

수차례, 심지어 최근에 들어서도, 현 로마 주교(교황)는 사유 재산권의 불가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의 발언은 마르크스주의나 공산주의와 관련되곤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1월 30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의 사회권리위원회의 법관 위원들의 화상 국제회담 개최를 맞아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사유 재산권을 절대적이고 건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으며, 모든 형태의 사유 재산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실에 기반하여 우리는 사회 정의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유 재산권은 창조된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서 생긴 권리, 곧 모두가 지닌 권리에서 파생되는 부차적인 자연권입니다. (따라서) 부의 편중을 전제한 불공정에 기반을 둘 수 있는 사회 정의란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의 사회 회칙에서 두 번이나 이 주제를 다뤘다. 최근에 다룬 것은 2020년 10월 4일 반포된 교황 회칙 「Fratelli tutti」에서였다. 교황은 이 회칙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사회 회칙에 담긴 입장을 되새기려 한다고 말했다. 아시시의 빈자 성 프란치스코의 무덤에서 서명했던 이 회칙의 120항을 읽어보자. “다시 한 번 저는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의 호소력 있는 말씀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땅을 주시어 아무도 제외되거나 특권을 누리지 않고 그 모든 성원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백주년」(Centesimus annus), 31항). (…) 모든 이를 위하여 창조된 재화의 공동 사용 원칙은 ‘윤리적 사회적 질서 전체의 제1원칙’(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 19항)입니다. 이는 다른 것에 우선하는 자연권이자 타고난 권리입니다(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Compendio della dottrina sociale), 172항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 「Fratelli tutti」, 120항).

교황은 회칙 「Fratelli tutti」에서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유 재산권은 창조된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칙에서 나온 이차적 자연권으로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기능에 반영되어야 하는 실질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차적 권리들이 일차적이고 최우선시되는 권리들을 대체하고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이따금 발생합니다.”

똑같은 주제가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93항에서도 언급된다. 교황은 이 경우에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그의 말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사유 재산이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종속된다는 원칙, 곧 공동 사용 권리는 사회 활동의 ‘황금률’이고 ‘윤리적 사회적 질서 전체의 제1원리’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사유 재산권을 절대적이거나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모든 형태의 사유 재산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 ‘인격적 사회적 권리, 경제적 정치적 권리, 그리고 국가들과 민족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신장시키지 않는 개발 유형은 진정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못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성인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교회는 사유 재산의 합법적 권리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히 모든 사유 재산에 대한 사회적 부채가 있다는 사실도 언제나 가르칩니다. 재화는 하느님께서 정하신 보편적 목적에 이바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소수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하느님의 계획에 맞갖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일부 불의한 이들의 습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이미 가경자 비오 12세 교황은 지난 1939년 11월 미국 주교단에 서한으로 보낸 교황 회칙 「미국 교회 교구 설정 150주년에 관하여」(Sertum laetitiae)에서, 그리고 교황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반포 50주년을 맞아 1941년 6월 1일의 라디오 메시지에서 물질 재화의 사용에 관해 다뤘고, “하느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창조하신 이 물질 재화는 정의와 사랑의 요구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흘러가도록 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주라는 맥락에서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칙을 상기하는 교황령 「피난 가정」(Exsul familia)(1952)도 언급할 만하다. 사실 파첼리(비오 12세) 교황은 이주 움직임들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이가 사용하도록 마련해주신 표면, 그 지구 표면에 관해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분배”를 허용한다고 썼다.

가경자 비오 12세 교황
가경자 비오 12세 교황

1961년 성 요한 23세 교황은 회칙 「어머니요 스승」(Mater et Magistra)을 통해 사유 재산과 그 사회적 목적에 관한 전임 교황들의 사회적 가르침을 기억했다.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적 소유의 사회적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적 책임은 소유의 권리 그 자체에서 가치를 얻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가 미치지 않고 전혀 고려할 수도 없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절박한 빈곤, 그러한 수많은 비극적 참상들이 언제나 존재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에 개인의 인도적인 행위와 그리스도교적 사랑을 펼쳐나갈 분야가 언제나 널리 열려 있는 것이다”(120항). 훗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1965년에 반포된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은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칙을 분명하게 공식화한다.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69항). 

성 요한 23세 교황
성 요한 23세 교황

2년 후인 1967년,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사회적 가르침을 교회 교부들의 위대한 전통과 연관시키면서, 교황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을 반포했다.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교부들도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대한 부요한 사람들의 의무를 강조하였음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성 암브로시오는 이렇게 말하였다. ‘네 것을 가난한 이에게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을 네가 독점하였기 때문이다. 땅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 결코 부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하였다. 사유 재산권은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남들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도 없는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재화까지를 자신을 위해서 독점해 둔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부당한 일이다. 한마디로 ‘교부들과 훌륭한 신학자들의 전통적 교훈대로 공공 복지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사유 재산권이 임의대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일 ‘개인의 기득권과 공동체의 기본 요구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면 ‘개인과 사회 단체들의 협력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 권력의 책임이다”(23항).

성 바오로 6세 교황
성 바오로 6세 교황

끝으로,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의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48항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창조된 재화의 수혜자인 미래 세대와 그에 따르는 피조물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며 가꿔야 하는 임무를 포함해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칙을 환경 문제와 결부시켰다. “오늘날 발전에 대한 주제는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에서 생기는 의무들과도 밀접히 관련됩니다. 환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선물로서, 이를 사용하는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미래 세대와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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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월 2021,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