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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교리성 서한 “안락사는 생명에 반하는 범죄입니다. 치료가 불가하다고 보살핌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승인한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서한 「착한 사마리아인」(Samaritanus Bonus)은 최근의 사례들을 고려하면서 온갖 형태의 안락사와 조력 자살에 대한 단죄를 거듭 강조한다. 환자 가족과 보건의료진에게 버팀목이 되는 내용이다.

VATICAN NEWS / 번역 이창욱

“(의학적) 치료가 불가하다 해서 (전인적, 영적) 보살핌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말기 환자도 환대받고 치료받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지난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승인한 “삶의 마지막 시기와 중대한 순간에 있는 인간의 보살핌에 관한” 신앙교리성의 서한 「착한 사마리아인」(Samaritanus Bonus)은 이 같이 강조한다. (2020년 9월 22일에 발표된) 이 서한의 목적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메시지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지침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치유가 불가능하거나 개연성이 낮을 때도, 의료 간호지원과 심리적·영적 동반은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치료가 불가하다 해서 보살핌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

“가능한 한 치료하고, 언제나 보살펴야 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게 보살핌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이 같이 말한 바 있다. 끝까지 행하는 치료, 환자와 “함께있는 것”, 그의 말을 경청하며 동반하는 것,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고독과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게 해줄 수 있다. 이번 신앙교리성의 문헌 전체는 복음과 예수님의 희생에 비추어 고통과 통증의 의미에 집중한다.

생명의 불가침성 

서한은 “생명의 불가침성은 자연윤리법의 기본 진리이며 법적 규범의 본질적인 토대”라고 강조한다. “비록 본인이 요구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거슬러 침해하려는 시도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낙태, 안락사, 조력 자살은 인간 문명을 파괴하고”, “창조주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킵니다.”

생명의 신성한 가치를 훼손하는 장애들

서한은 생명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요인을 열거한다. 이를테면 특정 정신적·신체적인 특징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연민”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하나의 장애다. 사실 참된 연민이란 “죽음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 곧 사랑으로 환자를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데 있다. 또 다른 장애는 고독으로 이끄는 개인주의의 증가다. 

교회의 가르침

안락사가 “인간 생명에 반하는 범죄”이자, 어떤 상황에서든 “본질적으로 사악한” 행위를 드러낸다는 게 (교회의) 결정적인 가르침이다. 형식적이든 물질적이든 안락사에 직접적으로 협조하는 행위는 모두 그 어떤 권력기관도 “합법적으로” 강요하거나 허용할 수 없는 인간 생명에 반하는 중대한 죄악이다. 안락사 관련 법안을 승인하는 이들은 “결국 공범자가 되고”, 이 법안이 양심을 훼손하는 데 일조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캔들의 범죄자들”이 된다. 안락사 행위는 안락사를 요구하는 사람의 절망과 고뇌를 감소시킬 수 있고, 심지어 개인의 책임도 무력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서한은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죽음의 존엄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죽음이 임박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 거부 결정은 정당”하다. 하지만 병자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정상적인 치료는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영양분과 수분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완화치료는 환자를 동반하기 위한 “귀중하고 필수적인 수단”이다. 아울러 서한은 완화치료가 결코 안락사의 가능성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환자와 그 가족에게 (주는) 영적 도움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가정 도와주기

치료와 관련해 환자는 부담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그가 사랑하는 이들이 가까이 있고 그들의 호의를 받는 것이 기본”이다. “이 사명에서 가정은 적절한 수단과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국가는 가정의 최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적 기능과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인정해야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을 뒷받침할 필수적인 구조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태아기와 소아기 치료

수정된 순간부터 기형이나 병에 걸린 아기는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동행해야 한다. “단기간 내 확실히 죽음으로 이어지는 태아기 질병”의 경우, 그리고 이러한 영유아들의 상태를 호전시킬 치료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들이 도움에서 방치되어선 안 되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동반해야” 한다. “종종 출산 전 진단에 집착”하거나 (낙태를 택하도록 이끄는) 신체장애에 대한 적대적인 문화를 주장하는 것은 단죄된다. “낙태는 결코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깊은 진정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무의식 상태를 유도할 수 있는 약물이 사용된다. 교회는 “가능한 한 최대의 평화 안에서 삶의 마지막에 이를 수” 있도록 “진정제의 적법성”을 강조한다. 이는 “죽음의 순간에 다가가는, 곧 말기 단계에 행하는 깊은 진정제를 통한 완화” 치료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직접적이며 고의로 죽음”을 야기하기 위해 진정제를 투약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여선 안 된다. 

식물인간 상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환자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영양분과 수분 공급의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더 이상 효력이 없어서, 혹은 제공하는 수단들이 지나친 부담을 야기하기에, “과도한 치료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서한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의 장기요양에 부담을 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심적 거부

이번 서한은 (안락사법에 관한) 지역 교회의 명확한 입장과 가톨릭 의료기관들의 증거를 요청한다. 또한 안락사를 승인하는 법들을 따라야 할 양심상의 의무는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오히려 “양심적으로 그러한 법들에 반대해야 할 중대하고도 명백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의사와 보건의료진이 임종자들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동반 방법을 교육받는 게 중요하다. 안락사를 요구하는 이의 영적 동반에는 “항상 회심으로 초대하는 가까이 있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안락사를 시행할 때 (방조자로서) 그 자리에 참석한 이들과 같이, “(안락사 행위의)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부 외적인 행동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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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9월 2020, 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