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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바티칸 시국 새 사법제도 제정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률인 바티칸 시국 법률 제351호(N.CCCLI)는 지난 1987년 발효된 관련 법조항들을 폐지 및 대체한다. 개정된 법률 내용은 사법관들의 독립성 확대와 사법제도의 간소화 및 수사권과 사법권 간의 명확한 분리에 관한 것이다.

VATICAN NEWS / 번역 박수현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시국 법률 제351호(N.CCCLI)를 새로 공포했다. 이는 바티칸 시국 내의 새로운 사법제도를 승인하는 것으로, 지난 1987년 성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이 제정한 바티칸 시국 법률들을 대체한다. 새로운 31개 조항은 바티칸 시국의 법률, 특히 경제 금융 및 형법상의 문제와 여러 국제 협약 가입에서 파생된 결과들과 관련해 지난 20년 동안 발생한 많은 주요한 변화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새로운 법률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법률은 바티칸 시국 내 사법권은 법원-항소법원-대법원 이 세 기관을 통해 교황의 이름으로 행사함을 명시하며) 사법 기관 및 사법관들은 위계상 오직 로마 교황에만 종속돼 있음을 적시한다. 또 그들의 직무 행사는 법 안에 예속되며 관련 법 안에서 그들의 직무를 공평하게 행사할 수 있다. 사법 당국은 바티칸 시국 국가헌병대가 수행하는 사법 경찰을 직접 관할할 수 있다. 새 법률은 바티칸 시민권을 확대했으며 모든 사법관이 직무 기간 동안 바티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른 새로운 조항은 법원의 구성에 관한 것이다. 곧, 하나의 사법관들의 조직을 추가했다(법원은 1명의 법원장과 4명의 사법관으로 구성된다). 법원의 재판관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전임(專任) 및 독점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관의 임명은 법원장이 정한다. 그러나 법원장은 전문적 역량과 절차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단일 재판부의 사법 기관은 사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법원의 임무로 축소한다. 

법원과 항소 법원 외에도, 새 법률은 대법원의 사법관 임명은 교황이 수행하며 관련 사법관들에 대한 자격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사법관 후보자들 중 (재직 중이거나 혹은 정년퇴직한) 대학 교수들을 선호하는데, 이는 그들이 바티칸 시국에 완전히 고용되지 않으며, 보장된 직업과 급여가 외부에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법 기능을 행사할 때 더욱 온전한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는 사법 혹은 법정(민사, 형사, 행정) 분야에서 검증된 경험을 쌓은 저명한 법학자들도 임명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제 재판부의) 적어도 한 명의 사법관은 바티칸법의 원천인 교회법에 정통한 사람이어야 한다. 

기존의 조항이 그대로 보존된 내용도 있다. 특히, 구체적인 필요성에 직면한 경우, 3년 기간 동안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승인된 사법관들을 임명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재까지 효력이 있는 기존 법률에서는, 이러한 임명이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항소법원장에 의한 위임이 가능했다. 직무의 종지(cessazione) 연령과 관련해 기존 법률은 74세라고 명시했지만 새로운 법률에서는 1년이 늘어나 75세가 됐다. 직무의 연장은 기존에 가능했던 항소 법원장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교황을 통해서만 (종지 및)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의 사법관들과 관련해서는 최대 연령이 80세로 정해졌다. 직무는 자동으로 종지되지 않으며 교황이 사임을 수락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법관들 관련 새로 추가된 사항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내용으로는 고소(告訴)를 접수할 수 있는 사법관들에 관한 것이다. 곧 새로운 법률은 검찰관의 직무가 독립적인 수장(수장 4)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 법원장(수장 2)과는 분리된 주체다. 이는 이전 법 조항에서 부족했던 일련의 세부적인 규정과 함께 추가된 내용이다.

또 대법원의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는 사도좌 대법원장과 사도좌대법원의 두 명의 추기경 위원으로 이뤄지며 3년의 임기를 갖는다고 통상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구성원 외) 합의부 재판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상기한 사법관의 자격을 갖춘 이들 가운데 3년 임기로 2명 혹은 그 이상의 재판관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검찰관은 사도좌 대법원이 지명된 이들 가운데 대법원장이 5년의 임기로 임명할 수 있으나, 사도좌 대법원이 지명하지 않았더라도 임명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국무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변호사와 관련해 변호인 명단(Albo)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이 추가됐다. 내용은 거주 국가의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변호인들 가운데 로마 공소법원 변호인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들이 바티칸 시국 변호인 명단에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 등록을 위해서는 민사법 학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편,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법률과는 달리, 거주국에서 상급 관할 구역에서 무상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모든 변호인들은 국무원의 허가증(nulla osta)을 받으면 상기 언급된 명단에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에게는 교회법과 바티칸법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변호인 등록 의무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특별한 사항에서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변호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항소법원장이 조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의 무상 변호인에 대해서는 성좌(Holy See)와 교황청(Curia Romana)의 변호사들에게만 유보되며, 예외적인 사항에 따른 허가는 대법원장이 조치할 수 있다. 

행정권의 수호는 위계적 장상의 위임에 따라 로마 교황청과 정무(Governatorato)의 각 부서들의 사무장들에게도 확장됐다. 이 밖에도 기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이 새로 규정됐는데, 이는 변호사의 직무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뤄지는 사항들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법연도의 시작을 1월 1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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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월 2020,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