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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 성학대 사건의 투명성 위해 교황청 비밀 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민간 조사 당국에 교회법적 소송의 증거를 공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Vatican News / 번역 이창욱

 

두 가지 문헌이 선례를 남기게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직자들에 의해 자행된 미성년자에 관한 성학대와 성범죄 소송과 관련된 ‘사도적기밀유지(segreto pontificio)’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연루된 음란물의 보유 및 배포를 “델릭타 그라비오라(delicta graviora)”, 곧 ‘가장 중대한 범죄’의 특수상황으로 반영하고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에 관한 규범을 바꾸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헌은 교황청 국무원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서명한 교황의 ‘답서(Rescriptum)’다. 이 답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자의 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Vos estis lux mundi)의 첫 조항에 나오는 범죄 관련 신고, 조사 및 결정에 관한 교황청의 기밀유지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한다. 여기엔 △위력에 의한 위협이나 직권 남용으로 이뤄진 성범죄와 성적 행동의 경우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혹은 자기보호에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의 경우 △아동 음란물의 경우 △(교구장) 주교들과 수도회 총장들이 성학대 가해자들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은폐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새 지침은 연루된 사람들의 “개인적인 좋은 평판, 이미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법전(CIC)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의 정보는 안전성, 온전성 및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직무상 비밀”에 관해 새 지침은 “민간 사법 당국의 집행 요청”뿐 아니라, 신고할 의무도 포함하여 “민법에 의해 모든 장소에 부과된 의무사항이 이행되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한다. 더 나아가 신고를 한 사람, 피해자가 된 사람, 목격자에게는 사건에 관해 “어떠한 암묵적인 침묵을 강요할 수 없다.” 

두 번째 문서는 교황청 국무원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과 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라다리아 페레르 대주교가 함께 서명한 답서다. 여기엔 지난 2001년 반포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자의 교서이자 2010년 수정된 「성사의 성성 보호」(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에 나와 있는 3개의 조항을 수정한 것이 눈에 띈다.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성직자가 성적 만족감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음란물 이미지를 취득하거나 보유 혹은 배포”하는 행위를 신앙교리성의 판단에 유보된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그 연령 제한이 14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었다.

끝으로, 또 다른 조항은 이러한 중대 범죄에 관련된 경우 사제뿐 아니라 교회법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평신도들도 “변호사와 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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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2월 2019, 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