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리옹대교구 교구장 서리에 뒤보스트 주교 임명
번역 김근영
프란치스코 교황은 6월 24일 월요일 ‘교구장 재임(sede plena)’시 ‘교황 임의 임명직(Ad nutum Santae Sedis)’으로 프랑스 북부 에브리-코베이유-에손교구의 은퇴 주교인 미셸 뒤보스트(Michel Dubost) 주교를 리옹대교구의 교구장 서리(apostolic administrator)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리옹대교구장이었던 필리프 바르바랭(Philippe Barbarin) 추기경이 지난 2014-2015년 리옹대교구 소속 사제가 저지른 성 학대 혐의를 인지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교구장 직분에서 물러나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교황청 공보실 알레산드로 지소티 임시 대변인은 교황의 이번 임명과 관련해 “리옹대교구의 통치는 그 동안 임시로 맡아왔던 리옹대교구 총대리 이브 봄가르텅(Yves Baumgarten) 신부에게서 교회법적으로 미셸 뒤보스트 주교에게로 위임됐다”고 밝혔다.
지소티 대변인은 지난 3월 19일 바르바랭 추기경이 교황을 만나 교구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교황은 바르바랭 추기경이 항소를 제기한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교구장직 사임을 반려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지소티 임시 대변인은 뒤보스트 주교의 임명건이 바르바랭 추기경의 사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르바랭 추기경은 주교들의 사목 임무를 위한 지침 「사도들의 후계자」(Apostolorum Successores)의 규정에 따라 “교구장 서리의 위임 통치가 완전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수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리옹 법원은 베르나르 프레나(Bernard Preyna) 신부의 미성년자 성 학대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하고 바르바랭 추기경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바르바랭 추기경은 지난 1월 법정에서 “나는 결코 이러한 끔찍한 사실들을 혼자서 은폐하려고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며 성명을 통해 말했다. 바르바랭 추기경측 변호인들은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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