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성 베드로 대성전 성 베드로 대성전 

미성년자 보호,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 교서와 바티칸 시국법 개정

미성년자 및 (자기보호에) 취약한 이들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해 바티칸 시국의 규범 체계가 강화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작고 무방비한 이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임무를 맡겼다”며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마태 18, 5)이라는 성경 구절을 강조했다.

Amedeo Lomonaco / 번역 박수현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성년자 및 (자기보호에) 취약한 이들의 보호에 관한 새롭고 중요한 세 가지 문서인 △자의 교서 △바티칸 시국 및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교황청(Roman Curia)까지 확장된 새로운 법률 △사목 지침서 등에 서명했다.

교황 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교황 교서(Litterae Apostolicae)는 자의 교서(Motu Proprio) 형식이므로, 온 세상의 가톨릭 신자가 따라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그 의무란 “미성년자 및 (자기보호에) 취약한 이들을 너그럽게 맞이하고 이들의 선익을 우선 순위에 두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은 “지속적이고 심오한 회심”을 요구한다. 이러한 회심 안에서 “개인의 거룩함과 도덕적 노력이 어우러져 복음 선포에 있어 신뢰를 증진시키고 교회가 갖는 교육적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바티칸 내 사법기관 관할권

교황은 교황 교서를 통해 바티칸 영토에서 미성년자 및 (자기보호에) 취약한 이들을 상대로 저질러진 범죄들에 대해 바티칸 사법기관이 형사상 관할권을 갖도록 법률을 제정했다. 자의 교서는 (작년부터 이뤄졌던 여러 차례의 회의들을 거친) 긴 여정의 일부이며, 지난 2월 21-24일 바티칸에서 '교회 내 미성년자 보호'라는 주제로 개최된 회의가 폐회된 후 문서화됐다.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교황이 제시한 목표는 “미성년자 및 (자기보호에) 취약한 이들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퇴치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규범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로마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에서” “미성년자와 (자기보호에) 취약한 이들의 권리와 요구를 존중하고 인식하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체적 혹은 정신적 폭력이나 성적 학대, 방임, 태만, 폭행, 착취의 어떠한 형태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교황은 또 “모든 사람들이 관할 당국(관할자)에 성적 학대(사건)들을 보고하고 예방 활동에 협력해야 할 의무와 관련해 성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희생자들에 대한 사목적 보살핌

교황 교서에서 강조한 또 다른 우선 순위는 “미성년자 및 (자기보호에) 취약한 이에 대한 폭행 혹은 성적 학대를 법적으로 효과 있게 기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황은 이 서한을 통해 착취, 성 학대,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호, 경청, 동반 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마땅한 사목적 보살핌과 적절한 정신적, 의료적, 심리적, 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피고인의 권리

교황은 피고인에 관해서는 “무죄 추정뿐만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의 합법성과 비례성의 원칙들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만약 어떤 이가 미성년자 및 (자기보호에) 취약한 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그는 직무에서 면직되며, 동시에 사회적 재통합을 목적으로 심리적, 정신적 재활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당하게 기소된 이들의 평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하고”, “ 미성년자와 (자기보호에)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위한 영적, 의료적 지원

교황은 피해자들에게는 “바티칸 시국 보건국이 관리하는 동반 서비스를 통해 치료 지원과 심리치료를 포함한 정신적, 의료적, 사회적 지원뿐 아니라 또한 법률적 성질의 유용한 정보도 제공한다”고 교서를 통해 밝혔다.

바티칸 시국 법률 제297호(N. CCXCVII)는 미성년자란 (자기보호에) 취약한 이와 동등하며 혹은 병환 중이거나 혹은 신체적 및 정신적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의식하거나 원하는 능력이 가끔씩이라도 부족하여 실제로 사람의 자유가 결핍된 이라고 정의했다.

공소시효

범죄들은 직권에 의해 기소 될 수 있다고 확정됐다. “공소시효의 종료는 법률 2조에 명시된 대로 20년이지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18세가 되는 날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된다.” 또한 형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는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와 사적 영역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권리도 갖는다.

고발할 의무

바티칸 시국 공무원들은 미성년자 및 (자기보호에) 취약한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소식이나 근거 있는 동기가 있다면 “그들이 직무를 행사하는 언제라도 바티칸 시국 내 법원 검찰관에 지체 없이 고발”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들이란 무엇보다도 교황청의 여러 기관과 그와 연결된 기관에서 일하는 구성원, 관리 직원, 교황사절들과 외교관, 그리고 성좌(Holy See)에서 행정이나 사법 직무를 맡고 있는 모든 이들을 말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심리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심리가 진행되면, 그는 “직권자의 승인 하에 미성년자가 신뢰하는 어른 혹은 그의 변호사가 법정 심리를 동반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14세 미만의 이들을 심리할 때는 “항상 심리학자의 도움과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비디오(영상) 녹화로도 문서화돼야 한다.”

조사

검찰관은 또한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다른 미성년자로부터 범죄자의 접근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을 어떠한 위협이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채택을 임시로라도 요구해야 한다.

재판

사법 직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영상을 통해 증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법적 대행자들이 미성년자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경우, 사법 직권자는 바티칸 시국 비용으로 미성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별 법정 대리인을 임명한다.”

동반 서비스

이번 법률에 명시된 중요한 사항은 경청의 중요한 핵심을 제공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의료 및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동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사도좌 노동사무국은 이러한 구체적인 동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바티칸 시국 행정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착취, 성 학대, 아동 폭행의 위험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러한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수단들을 마련해 신고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직원 모집

“행정부 직원 선발과 고용, 그리고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의 고용과 관련해 미성년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후보자의 적합성이 확인돼야 한다.” “인사(관리)위원회는 후보 적합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지침을 적용하고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동반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법안 발효

교황은 미성년자 및 (자기보호에) 취약한 이들의 보호에 관한 교황 교서를 교황청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L’Osservatore Romano)에 수록 및 발표하고, 이후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AAS)에 게재하여 그 효력을 갖도록 규정했다. 또한 바티칸 시국 관인으로 봉인된 법령 본문은 바티칸 시국의 법령 문서고에 보관토록 하며, 마지막으로 해당 문서가 사도좌 관보 특별 부록과 바티칸 시국 행정부 각 부처(국), 그리고 바티칸 시국 우체국에 게시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지침들

이 지침은 무엇보다도 사목 일꾼들을 선택함에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점들, 특별히 “충분한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와 교류할 수 있는 후보자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하며 또한 전과경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사목 일꾼들이 착취, 성 학대, 폭행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과 이러한 범죄를 식별하고 예방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목 활동

미성년자와 연관된 사목 활동에서는 (당연히) 미성년자 보호가 “가장 우선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활동 과정에서 사목 일꾼들은 “미성년자들을 신중함과 존경심으로 대해야 한다.”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멘토들이 제공되고”  “미성년자들 앞에 있을 때는 언제나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며” “위험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들은 또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아울러 “(미성년자들에게) 제공되는 활동 및 관련 조직 운영방식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목 일꾼들은 또한 “전화나 소셜 네트워크를 포함한 미성년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적절한 신중함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

금지 행위들

사목 일꾼들에게 엄격하게 금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종류의 체벌을 가하거나”, “한 명의 미성년자와의 편애적 관계를 갖거나”,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인 안전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는 미성년자를 방치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공격적인 행위를 하거나, 부적절한 일에 관여하는 행위 혹은 성적인 의미를 암시하는 행위”, “한 사람의 미성년자를 차별하거나 (복수의) 미성년자들 중 한 그룹을 차별하는 행위”도 금하고 있다. 또한 사목 일꾼은 “미성년자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금지되며, “그룹의 나머지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한쪽의 미성년자에게만 선물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촬영하는 행위”, 그리고 “웹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인식 가능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묘사하는 사진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것”도 금지된다.

유죄판결을 받아 직책에서 면직된 이들

끝으로 이 지침은 “미성년자 및 (자기보호에) 취약한 이들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범죄 가운데 하나를 저지른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는 직무에서 면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사회적 재통합의 목적뿐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재활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29 3월 2019,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