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교회의 “생명을 위한 더 위대한 지원은 태아를 포함해야 합니다”
Isabella Piro / 번역 이재협 신부
미국 하원은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극복을 위해 제안한 미국구제계획(American Rescue Plan) 추가 부양책을 민주당의 찬성 220표, 공화당의 반대 211표로 최종 가결했다. 총액 1조9000억 달러에 이르는 지원금 중 8000억 달러가 가계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나머지 예산 중 일부는 연방정부의 주당 실업수당과 주·지방 정부의 근로 분야에 투입될 것이며, 미성년 아동에 대한 세액 공제를 1년간 연장해 빈곤층의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 진단키트, 백신 생산 및 배포, 의료 서비스 등 코로나 예방과 퇴치를 위한 노력에도 1230억 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다. 그 밖의 예산은 학교의 안전한 재개를 위해 교육 부문에 투입되고, 소규모 사업체 및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에도 사용될 것이다. 미국 주교회의(USCCB)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지원 계획의 승인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태아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희 주교단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장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보호와 그들 생명의 권리 보호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생명수호는 가장 중요한 임무
주교회의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희는 많은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번 법안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이번 조치들은 가장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회가 수천억에 이르는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생명 유지를 위한 의료 서비스와 낙태 금지를 위해 필요한 조항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미국 주교단은 또 다른 코로나19 예방 관련 법안들과 달리, 이번 부양책을 통과시킨 지지자들은 “시민의 세금이 국내외 차원에서 낙태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통적 합의에 이른 초당파적 정책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주교단은 “초당파적 합의를 이룬 정책이 필요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왜냐하면 법안이 명백히 낙태를 거부하지 않고, 특별한 제한 없이 자발적 낙태를 허용할 뿐 아니라 강제하도록 연방법원이 지속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일반 조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교회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구제계획’의 중대하고 사람을 구하는 많은 조치들은 생명의 파괴를 조장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 있는 가장 취약한 미국인을 보호하려는 계획의 목적과 상반됩니다.”
이번 미국 주교단의 성명서에는 주교회의 의장 호세 고메스(José H. Gomez) 대주교를 비롯해 △낙태반대활동위원회 위원장 조셉 나우만(Joseph F. Naumann) 대주교 △미국 정의와 인간발전위원회 위원장 폴 코클리(Paul S. Coakley) 대주교 △국제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데이비드 말로이(David J. Malloy) 주교 △가톨릭교육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바버(Michael C. Barber) 주교 △인종차별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쉴튼 파브르(Shelton J. Fabre) 주교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마리오 도슨빌(Mario E. Dorsonville) 주교 등 주교회의 산하 6개 위원회 위원장 주교들이 함께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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