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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교단,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 반대

한국 주교단이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낙태 합법화를 추진하는 법에 대해 반대의 근거를 제시했다. 주교단은 정치인들에게 생명권의 완전한 보호를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Davide Dionisi / 번역 이정숙

성명서는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입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는 7개 항목이 담겼다. 한국 주교단은 (법무부 정책 자문 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교단에 따르면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안의 유일한 목적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주교단은 이것이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태아는 산모와 서로 다른 생명이기 때문이다. 

항상 생명을 보호하십시오

주교단은 “낙태죄 완전 폐지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이미 국가는 다수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생명체이므로 보호돼야 한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교단은 낙태를 합법화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인용했다. “우리는 이미 낙태를 합법화한 여러 나라에서도 대체로 임신 주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그에 앞서 상담 절차를 거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 주수가 길어질수록 낙태에 따른 여성의 건강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 국가는 ‘낙태죄 완전 폐지’가 해결책이 아님을 직시하고, 남성과 여성이 공동 책임을 지고,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공동 책임을 지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주교단은 양성평등위원회의 권고안을 옹호하는 언론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왜냐하면 “생명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공격들을 더 이상 ‘범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권리’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주교단의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교회는 국가 정책이나 법은 다수결의 논리가 아닌,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자연법에 근거하여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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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8월 2020,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