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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법원, 조지 펠 추기경 상고심 허가

법관 2명으로 구성된 패널이 조지 펠 추기경의 상고심 허가 신청을 검토한 후 재판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번역 김근영 

호주 대법원은 11월 13일 수요일 조지 펠(George Pell) 추기경이 대법관 7명에게 제출한 상고심 허가 신청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펠 추기경의 상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펠 추기경은 지난 1996년 교구장 주교로 재직할 당시 멜버른 대성당 제의실에서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펠 추기경은 미성년자 성 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변함없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첫 재판은 배심원단의 의견불일치로 끝났지만, 2차 배심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았다. 

펠 추기경의 변호인들은 (항소심에 참여한) 빅토리아주 대법원 판사 3인 가운데 마크 웨인버그 판사의 반대의견을 토대로 상고에 필요한 허가 신청을 지난 9월 냈다. 

호주 대법원의 최종 상고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항소심에서 만장일치 판결이 나오지 못했기에) 이번에 진행될 대법원의 재판은 펠 추기경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주교회의 성명

호주 주교회의 의장 마크 콜리지(Mark Coleridge) 대주교는 성명에서 “모든 호주인은 상고할 권리를 갖는다”면서 “조지 펠 추기경은 (상고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대법원은 유죄판결에 대한 근거를 고려하며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 콜리지 대주교는 또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 이어지겠지만, 우리는 상고심이 합리적으로 가급적 빨리 진행되어 대법원의 판결이 모든 이에게 명확한 해결을 보여주길 희망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교황청 공보실 성명

교황청 공보실은 11월 13일 수요일 성명을 내고 “호주 사법체계를 신뢰한다”며 펠 추기경의 상고심 허가 결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교황청은 성직자에 의한 성 학대로 고통을 겪은 이들과 가까이 있겠다고 다시금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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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월 2019,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