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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한국 주교단 “유감”

1953년 형법에 규정된 이래로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낙태죄가 (사실상) 위헌이라고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해 대한민국 천주교 주교단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P.A. - Agenzia Fides / 번역 박수현

지난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자발적인 임신 중단의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조항에 따르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혹은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녀가) 낙태한 때에는 벌금이나 징역에 처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2020년 말까지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는 결정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교황청 전교기구 기관지 「피데스」(Agenzia Fides)에 공식 성명을 통해 주교단의 입장을 밝혔다. 김 대주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한다”며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낙태한 여성들을 위한 교회의 열린 문

주교단은 “한국 천주교회는 (...)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낙태로 말미암아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화해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도 교회의 문은 변함없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는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하는 법 조항을 도입해야

주교단은 교회가 “생명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왔음을 확인하면서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맡겨진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 가톨릭 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고판결 후 서울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편은 낙태죄 금지 조항을 반대하는 주장을 내세우며으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선고에 동의하는 측이고, 다른 한 편은 낙태 금지죄 조항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다. 이 두 입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활발한 공론화를 불러일으켰다.

12 4월 2019,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