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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위원회’ 역할의 종료

홍보를 위한 교황청 부서 편집주간 안드레아 토르니엘리는 사설을 통해 기존의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Ecclesia Dei) 위원회’의 업무를 교황청 신앙교리성 산하 특별 부서로 위임하기로 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결정에 담긴 의의를 설명했다.

Andrea Tornielli / 번역 김단희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발표한 자의 교서(Motu Proprio)를 통해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을 교황청 신앙교리성 산하 특별 부서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교황의 이번 결정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예외적 상황의 마무리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선 지난 1988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 위원회’를 조직해야만 했던 배경, 곧 교황청이 승인하지 않은 주교를 서품한 마르셀 르페브르(Marcel Lefebvre) 대주교의 파문과 같은 예외적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 위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미사 전례를 따르는 사제, 신학생, 남녀 수도자들의 영적이고 전례적인 전통을 인정하는 한편, 그들과의 온전한 교회적 친교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 2007년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이 1962년 판 트리엔트 미사 전례 양식(성 요한 23세 교황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공표한 양식)의 사용을 전면 허용하면서 이 사안의 시급성은 다소 해소될 수 있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런 이유로 “특별한 형식의 전례를 따르는 종교 공동체와 기관들이 오늘날 그 수와 존속의 면에서 나름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자의 교서를 통해 지적했다. 이처럼 이들 공동체와 기관들이 이제 교회 내로 통합됐으므로, 이전에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 위원회’가 담당하던 모든 기능은 새로운 부서로 위임되고, 그 소속 직원들도 새 부서로 옮겨가게 됐다.

교리적 논의 지속

이번 결정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구체적인 권한과 연관돼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결정은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이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 위원회’를 관장해야 한다는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의 지난 2009년 결정(자의 교서 「교회 일치」(Ecclesiae Unitatem))과 맥을 같이 한다.

최근의 이러한 변화는 또한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 위원회’가 담당하던 업무의 목적과 사안들이 “본질적으로 교리적 성격”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됐다.

이는 르페브르 대주교가 설립한 ‘성 비오 10세 형제회(이하 FSSPX)’와 교황청 간의 대화에 잘 드러나 있다.

교황청은 △지난 1988년 교황청의 승인 없이 임명된 주교들에게 적용된 파문 제재의 사면 △1962년 판 (트리엔트) 미사 전례 양식의 허용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한 FSSPX 소속 신부들의 권한 승인 등을 거쳐 이제 FSSPX와 교리적 측면의 합의만을 남겨 놓고 있는데, 특별히 최근에는 FSSPX 총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이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FSSPX 새 지도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관련해 교황청과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싶다는 열망을 밝힌 바 있다. 이 까다로운 사안은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라다리아(Luis Ladaria) 추기경이 다루게 될 예정이다.

 

19 1월 2019,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