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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교회의, 이민자 아동 보호 침해하는 미국 새 규정 비판

미국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장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이민자 아동 돌봄과 보호와 관련한 새 규정을 비판했다.

Vatican News / 번역 양서희

지난 주 미국 정부는 이민자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구금기간을 제한하는 기존의 합의안을 뒤집겠다는 뜻을 밝혔다. 

플로레스 합의

(기존 규정인) ‘플로레스 합의(Flores Settlement)’는 연방정부의 관할 아래 있는 이민자 아동의 돌봄과 보호, 석방과 관련된 기본원칙과 주요 보호법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이민자 아동은 최소한의 제한적 구금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그 기한은 총 20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규정

하지만 미국 국토안보부와 보건사회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새 규정은 정부가 이민자 아동을 그들의 부모와 함께 기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가 구금돼 있는 이들에 관한 조항을 결정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주교회의 입장

미국 주교회의(USCCB) 이주사목위원장 겸 텍사스 주(州) 오스틴교구장 조에 바스케즈(Joe Vásquez) 주교는 미국 주교회의 누리집에 성명을 내고 새 규정이 연방정부의 관할 아래 있는 이민자 아동 보호를 위한 ‘플로레스 합의’ 규정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이것은 “이민자 아동들에게 가슴 아픈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이며 비인간적” 규정

바스케즈 주교는 새 규정이 “불법이며 비인간적”이라며, “연방정부 관할 아래 있는 이민자 아동이 받아야 할 복지와 인도적인 대우를 위협할 것이며 결국 그들이 가족과 함께 긴 시간 동안 구금되는 끝 없는 고통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소아과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들은 아동들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발달지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행동 장애 △불안 △우울 심지어 자살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바스케즈 주교는 “새 규정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에 처할 것”이라며 “이 규정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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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월 2019,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