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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말기에 접어든 병자와 동행하기 생의 말기에 접어든 병자와 동행하기 

팔리아 대주교, 조력자살에 대한 반대 입장 재천명

교황청 생명학술원 원장 빈첸초 팔리아 대주교가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이탈리아 조력자살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자신의 이전 발언을 해명했다.

Christopher Wells / 번역 김태식

교황청 생명학술원 원장 빈첸초 팔리아 대주교가 이탈리아 의료 조력자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이전 발언을 해명하면서 이 같은 조력자살 관행에 반대하는 교회의 명확한 교도권적 가르침을 전적으로 준수한다고 말했다.

“교황청 생명학술원 원장 빈첸초 팔리아 대주교는 교회의 교도권에 따라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합니다.”

교황청 생명학술원이 발표한 성명에 담긴 이 같은 해명은 지난주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팔리아 대주교가 연설한 이후 그의 견해를 “잘못 해석”한 데 대한 응답으로 나왔다. 생의 말기 돌봄에 관한 전반적인 주제를 다룬 연설에서 팔리아 대주교는 이탈리아의 조력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상황을 언급했다.

이탈리아에서 조력자살은 범죄입니다

2019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경우에 따라 특정조건에서 의사의 간접적인 조력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실상 조력자살은 지금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조건이 충족되면 더 이상 처벌되지 않게 됐다.

지난주 연설에서 팔리아 대주교는 조력자살이 범죄로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헌재 판결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가 의회에 이 문제에 관한 입법을 요청함에 따라 팔리아 대주교는 상원이 제안한 대로 “의료 조력자살을 범죄로 유지하되 특정상황에서는 처벌을 완화하는 ‘입법 발의’가 법적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교황청 생명학술원의 성명은 어떠한 법적 타협도 결코 조력자살에 대한 도덕적 입장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도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명은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하다”며 “팔리아 대주교는 과학적, 문화적 차원에서 완화의료와 애정 어린 개인적 관심을 통해 생의 말기에 접어든 병자를 동행해야 할 필요성을 언제나 지지해 왔다”고 말했다. “생의 말기에 수반되는 질병과 고통 그리고 어려운 결정 앞에 아무도 홀로 남겨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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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월 2023,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