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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 관련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 관련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파롤린 추기경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는 교황님의 주요목표 중 하나를 실현합니다”

지난 3월 19일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가 반포됐다.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5월 17일 교황청립 라테라노 대학 세미나에서 이번 교황령에 대해 설명했다. 파롤린 추기경은 국무원이 교황청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서도 기능상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황청 재무원장 게레로 알베스 신부는 재정 문제와 관련해 “교황청의 기능이 고유한 복음화 사명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alvatore Cernuzio / 번역 이창욱

수년 전부터 진행된 교황청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마침내 일단락됐다.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지난 3월 19일 반포된 교황청 개혁에 관한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오는 6월 5일 발효)에 대해 설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직무 초기부터 설정하신 주요목표 중 하나가 실현됐습니다.”

세미나

교황청립 라테라노 대학의 법학부는 5월 17일 “복음을 선포하여라: 구조, 내용, 새로운 사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미 시행하고 재임 기간 동안 운영하기 시작한 교황청 개혁을 녹여낸 해당 문헌의 개요와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 교황령을 폭넓게 살펴본 파롤린 추기경의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 파롤린 추기경 외에도 수년 동안 추기경평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교황청 시성성 장관 마르첼로 세메라로(Marcello Semeraro) 추기경, 교황청 재무원장 후안 안토니오 게레로 알베스 신부, 교황청 홍보부 장관 파올로 루피니, 교황청 총감사원장 알레산드로 카시니스 리기니도 발제에 나섰다. 추기경평의회 사무총장 마르코 멜리노 주교(Marco Mellino)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그동안의 경험을 “종합하기” 

이른바 ‘교황의 대학’으로 불리는 라테라노 대학의 교수진과 학생들이 대강당에 모인 가운데 파롤린 추기경은 최근 9년 동안 교회의 선익과 주교들의 봉사를 위해 “교황의 손에 든 도구”인 교황청을 개혁하는 새 교황령의 작성 단계를 떠올렸다. 파롤린 추기경은 새 교황령이 “지난 2013년 콘클라베(교황 선거) 준비 모임 당시 추기경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무 초기에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의 개정을 위한 프로젝트 연구”라는 임무를 위해 추기경평의회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또한 “제안된 개혁이 새로운 기구의 신설과 불가피한 후속 조정과 함께 ‘시험 기간’을 거치며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돼 왔다”며 “개혁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며 함께 일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파롤린 추기경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의 경험과 조정을 종합해 「복음을 선포하여라」를 새로운 단계로 삼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추진된다. “교회 조직 간의 친교, 교황청 기구 간 관계의 협력, 개인의 태도 적응입니다.” 

국무원의 역할과 기능

파롤린 추기경은 대부분 국무원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국무원은 최상의 사명을 수행하시는 교황님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특별한 임무 때문에 법률상 특별한 지위를 유지합니다.” 국무원의 기능은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전의 역할과 동일”하다. 먼저 재정 문제에 관한 변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파롤린 추기경은 교황청 재무원이 “경제와 재정 관련 문제에 대한 국무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며, 이전에 국무원의 회계관리국이 맡았던 기금관리를 사도좌재산관리처(APSA)로 이관시킨 2020년의 자의교서를 떠올렸다. 새 교황령은 이러한 변화를 확립한 것이다. “교황님의 사목통치를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국무원의 지위는 실질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요 기구로 분리됐습니다. 경제와 재정 문제는 교황청 재무원이, 다른 분야의 사안은 모두 국무원이 관할합니다.”

교황청의 공식 홍보 채널

교황청의 공식 홍보 채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앞서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바티칸 라디오 방송국 등 전통적으로 국무원과 연관된 여러 기구를 비롯해 교황청 공보실도 교황청 홍보처라는 명칭으로 통합된 바 있다. 파롤린 추기경은 “사도좌(교황청) 관보”를 통해 교황청 문헌의 발행을 담당하는 일이 여전히 국무원 국무부 산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교황님 활동이나 교황청 활동의 공식 홍보 채널과 관련해 교황청 홍보부를 활용합니다. 이때 국무부는 홍보부가 따라야 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합니다.”

경제와 재정 문제에 관한 변화

교황청 재무원장 게레로 신부는 경제와 재정 문제와 관련해 수년에 걸쳐 일어난 변화를 폭넓게 설명했다. 게레로 신부는 기존의 재무 관련 기구들을 신설, 폐지, 통합하는 등 “험난한 과정”을 거친 끝에 현재 재무평의회, 교황청 재무원, 총감사원, 기밀위원회가 재무기구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직들이 “복음화 사명에 봉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실 이 작업은 교황청의 “주력사업”이 아니라 “일부 교황청 부서와 기구가 복음화 사명에 봉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의 사회 교리를 “꾸준히 참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무”가 따른다. 게레로 신부는 교황청의 재무 활동 자체가 “교황청의 복음화 사명을 가능하고 용이하게 하는 물질적인 수단의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전환됐다며 “교회가 복음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교황청의 기능이 고유한 복음화 사명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독, 투명성

게레로 신부는 「복음을 선포하여라」가 도입한 혁신을 강조했다. 예컨대 투자에 대한 금융거래는 반드시 바티칸 은행(IOR)을 거쳐야 한다거나 투자금액이 5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교황청 재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문턱은 10만 유로로 낮춰졌다). 게레로 신부는 소위 “조달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지난 2020년 9월 설립된 기밀위원회의 특성과 업무를 명확히 설명하려 했다. 그는 “기밀”이라는 명칭 자체가 비자금이나 통제에서 벗어난 재정행위가 있다는 의심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제에 관한 비밀은 없습니다.” 재정의 “투명성”은 지침의 원칙 중 하나이지만 “교황과 교황청의 안전, 교회의 다른 재산을 지켜야 할 경우에는 관할 기구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위원회의 인준이 필요”하다. 

다른 발제

오전 일정 동안 대심원 부원장 안드레아 리파(Andrea Ripa) 주교가 통상 바티칸의 “헌법재판소”라 불리는 대심원이 다루는 기구들 간의 “권한 충돌”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이후 교황청립 라테라노 대학의 에밀레 쿠벨료 교회법 교수와 파트릭 발드리니 명예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에밀레 쿠벨료 교수는 교황이 종종 언급하는 “건실한 분권화”부터 시작해 「복음을 선포하여라」에 나오는 “수위권과 주교”라는 주제를 다뤘다. 파트릭 발드리니 교수는 “디아코니아, 곧 봉사직을 특징으로 하는 교황청 개념”을 두고 ‘교황령’과 ‘교회법’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앞서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교황청을 가리켜 “도구”,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교황의 손에 든 도구”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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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월 2022,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