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와 선교”, 새 교황령을 이해하는 두 열쇠
ANDREA TORNIELLI / 번역 이재협 신부
3월 19일 반포된 새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edicate evangelium)는 지난 2013년 콘클라베(교황 선거) 준비를 위한 회의 때부터 논의된 개혁의 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사실 이는 지난 9년 동안 이미 교황청의 여러 조직에서 대부분 시행된 것들이다.
새 교황령은 변화하는 시대에서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물음에 응답하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방향성을 심화하고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문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변화하는 시대’가 훗날 ‘시대의 변화’로 드러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교황청의 오래된 조직 중 하나인 인류복음화성과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새복음화촉진평의회를 통합해 교황이 직접 이끌 새로운 부서로 탄생시킨 점은 새 교황령의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듯 복음선포의 우선순위를 강조한다. 옛 언어를 사용하지도 이해하지도 않는 새로운 세대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한때는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회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회, 이 두 사회 모두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이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 되도록 할 수 있는가? 복음선포를 위해 대화에 나서는 교회의 모습은 최근 교황들이 품은 기본 생각이었다. 이제는 교황청 조직 내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교황청은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도 아니고 지역 교회를 통치하는 중앙의 ‘권력(potere)’도 아니다. 로마의 주교(교황)의 직무를 돕는 조직이다. 교황청은 교황의 이름으로, 교황의 지시에 따라, 그리스도의 대리자(교황)를 ‘대리하는(vicaria)’ 역할을 수행한다.
새 교황령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평신도의 역할과 관련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열망이 발전했다는 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 교황령의 1장인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떠올린다. “교황과 주교를 비롯해 그 밖에 성품을 받은 이들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다. (…)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난 만큼 선교하는 제자이다.” 이 맥락에서 통치와 책임의 역할에 대한 모든 남녀 평신도의 참여가 강조된다. “신자들 중 누구라도” “고유한 권한, 통치권, 특별한 기능이 주어지는” 교황청의 부서나 핵심 기관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황청의 모든 조직은 교황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 부분은 평신도에 관한 공의회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새 교황령은 부서의 장관이나 차관이 주교라서 해당 직책에 권위를 지닌다는 말이 아니라 로마의 주교(교황)로부터 수여된 권한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서의 책임자로서 권위를 지닌다고 분명히 설명한다. 교황청 조직 내에서 이러한 권위는 주교, 사제, 남녀 수도자, 남녀 평신도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이로써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교황청 조직 개혁을 위한 가장 최근의 교황령 제7조가 언급한 내용은 삭제된다. “다만 통치권의 행사가 요구되는 사항은 성품을 받은 이들에게만 유보된다는 법률은 존중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의회가 마련하고 교회법에 이미 추가된 정신이 온전히 실현된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간에는 (…)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다”(『교회법전』,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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