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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거 대주교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인종차별 멈추고 만남의 문화 실현합시다”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 폴 리차드 갤러거 대주교는 9월 22일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더반 선언과 행동강령’ 20주년 기념 유엔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인권은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이라고 강조했다.

Benedetta Capelli / 번역 이재협 신부

‘인종차별, 우생학, 종교자유’는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 폴 리차드 갤러거 대주교가 “아프리카 원주민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인종정의, 평등” 문제를 다룬 ‘더반 선언과 행동강령(이하 ‘더반 선언’)’ 20주년을 기념하는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연설한 핵심어들이다. 갤러거 대주교는 “온갖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과 맞서 싸우기 위한” 교황청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인종차별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그릇되고 해로운 주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갤러거 대주교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형제애적 정신과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났다는 진리에 대한 묵살”을 전제로 한다. 갤러거 대주교는 인종차별이 “숨어있다가도 다시 나타나고는 한다”(「Fratelli tutti」, 20항 참조)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에 주목했다.

인종차별 희생자를 위한 정의

갤러거 대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 세계에 있는 아프리카 출신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난, 혹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도록 강제된 이주민 혹은 난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착지 국가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원 대신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및 불관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어 갤러거 대주교는 다음과 같은 소망을 밝혔다. “최근 설립된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한 상설 포럼’이 인종차별의 희생자들을 지원하고 정의를 베풀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갤러거 대주교는 연설에서 “보편적 인권은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차별과 불관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과 규범은 따라서 의견, 사상, 종교,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대한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기소하는” 행위가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소수 의견들을 검열하는” 국가의 명분이 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인종차별은 만남의 문화, 형제애의 문화, 연대의 문화를 통해 근절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합니다.” 갤러거 대주교는 ‘더반 선언’ 또한 다른 국제 협약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그들”을 갈라 놓으려는 사고방식을 조장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자유 보호

‘더반 선언’의 중심 주제 중 하나인 종교나 신념에 의한 불관용과 관련해 갤러거 대주교는 “이 같은 태도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자유로운 종교 생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적대, 폭력, 잔인한 범죄와 같은 극단적 상황을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와 신념의 자유로운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다른 인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국가 및 비정부 세력에 의한 종교적 박해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면책특권을 받는다고 갤러거 대주교는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교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박해를 많이 받는 종교를 비롯해 몇몇 소수 종교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우생학적 사고방식

갤러거 대주교는 연설을 통해 “교활한 우생학적 관행”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갤러거 대주교에 따르면 우생학적 사고방식은 종종 “보조 생식술과 산전 진단 검사의 어두운 면 뒤에” 숨어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장애, 성별, 또는 다른 특성에 따라 가치가 낮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생겨나며, 이 같은 생각은 “많은 경우 그들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태도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더반 선언’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차별 원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갤러거 대주교는 끝으로 ‘더반 선언’이 “모든 사람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증진하는 한편,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근절하는 데 있어서 종교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떠올렸다. 아울러 이는 법률의 제정과 제도적 책임이 뒤따를 때 가능하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인종차별은 오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종말을 맞을 때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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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9월 2021,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