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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인도에 반하는 죄’ 관련 국제협약 지지

뉴욕 유엔 주재 교황청 대사 겸 교황청 상임 옵저버 베르나르디토 아우자 대주교는 지난 10월 31일 ‘인도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관한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다.

Robin Gomes / 번역 김근영

교황청은 ‘인도에 반하는 죄’의 예방 및 처벌을 위한 국내외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국제협약의 출범을 지지하고 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인도에 반하는 죄’

뉴욕 유엔 주재 교황청 대사 겸 교황청 상임 옵저버 베르나르디토 아우자 대주교는 10월 31일 목요일 ‘인도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관한 유엔 총회에서 “정치·종교·인종적 폭력으로 세상이 계속 상처를 입는다는 점은 우리 모두에게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정치·종교·인종적 이유로 인해 구타, 살인, 인신매매, 성폭행, 추방, 혹은 현대의 노예제도로 팔려나가는 두려움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인도에 반하는 죄’는 비난 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범죄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려면 모든 수준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아우자 대주교는 모든 국가가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도에 반하는 죄’를 기소하는 한편, 정부간 기구를 통해 서로 협력함으로써 범죄자들을 인도하고 희생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가능한 국제협약

이러한 상황에서 아우자 대주교는 ‘인도에 반하는 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권고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한 국제법위원회(ILC)의 결정을 환영했다. 

아우자 대주교는 국제법위원회의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의 옹호를 특별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인도에 반하는 죄’를 겪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아우자 대주교는 또 박해를 피해 도망친 난민과 이민자들이 환대 받고, 보호되고, 도움 받고, 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황청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에 필수적인 “젠더”의 정의가 배제된 협약의 초안 본문에는 반대했다. 

정의를 추구하고 취약한 나라를 도울 기회

교황청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두 가지 문제를 명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우자 대주교는 우선 이 협약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정의를 추구하고 국제적 차원, 특히 이러한 범죄의 위협에 처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국제적 협력 및 구조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해자를 정의로 인도함으로써 ‘인도에 반하는 죄’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협약이 특히 국경 지역에서 거주하는 인종·민족·종교적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해 사법적으로 취약하거나 안보 체계가 허술한 국가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우자 대주교는 효과적인 국내 기관이 없다면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예방과 즉각적인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아우자 대주교는 국제사회가 폭력을 예방하고 잔학한 행위를 즉각 멈출 수 있도록 적시에 조치 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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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1월 2019,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