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드 (자료사진) 시노드 (자료사진) 

교회 내 미성년자 보호 회의는 ‘원년’이 아니다

“교회 내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회의를 앞두고 성직자에 의한 성 학대 문제와 맞서 싸우고자 걸어왔던 교황들과 교황청, 지역 교회들의 행보를 돌아본다.

Fabio Colagrande / 번역 양서희

“교회 내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회의가 2월 21일 목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바티칸에서 열린다. 이 회의를 위해 각국 주교회의 의장들과 수도회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모두 한 자리에 모인다. 이러한 교회 사목자들의 회의는 유례없는 ‘시노드적’ 성격을 지니며, 복음의 관점에서 성 학대 사안을 처음으로 바라본다. 아울러 현재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성직자들이 저지른 학대의 재앙과 맞서 싸워야 할지를 보여주게 될 이번 회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우선 순위로 놓은 사안이기도 하다. 이 회의의 몇 가지 목표들은 △희생자들의 증언을 경청하기 △사안에 대한 경각심 고취하기 △이 사안에 대한 지식 쌓기 △새로운 기준과 절차를 만들기 △모범 사례를 나누기 등이다.

긴 여정의 첫 걸음

교황청이나 주교회의가 이러한 방향을 취한 것은 이번 회의가 처음은 아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미)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호주 등과 같은 나라에서 30여 년 전부터, 그리고 유럽에서 10년 전부터 이러한 역사적인 단계를 이어왔다. 그 여정은 이번 2월 바티칸 회의가 끝난 후에도 이어질 것이다. 성직자들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학대 사례들을 모아 교회법을 재정비하는 것은 사실 18년 전부터 교황청에서 시작됐다. 지난 20여 년간 교황들은 이 고통스러운 주제에 대해 셀 수 없이 행동하고 연설하고 문헌을 작성하는 등 노력해 왔다. 새로운 기준이나 규정들이 학대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인식의 변화를 항상 가져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집한 이번 2월 회의와 관련해 우리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교회의 노력이 “원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첫 단계: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호주

지난 1987년 캐나다 주교회의는 세계 최초로 교회 안에서 발생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 학대 사건을 수면 위로 띄워 올렸다. 성직자들이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여론은 흔들렸다. 1989년, 캐나다 교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를 통해 1992년 “고통에서 희망으로”라는 문헌이 발행됐다. 이 문헌은 가톨릭 신자들, 주교들, 신학생 양성 책임자들을 위한 50개의 권고문을 담고 있다.

미국 주교회의는 1992년 6월 정기총회에서 성직자들에 의한 미성년자 성 학대 문제를 처음 공식적으로 다뤘다. 그때가 바로 “5가지 원칙들”이 세워진 시기였다. 이 5가지에는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범죄 혐의자는 반드시 “그 즉시 사목 활동에서 물러나야” 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심판”과 “의학적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보스톤글로브』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문헌이 발표됐음에도 성직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 학대 사건은 그 수가 점점 늘어 정점을 찍었다. 2002년 4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미국 추기경들을 로마로 소집했다.

1994년 아일랜드 교회는 사제와 수도자들에 의한 아동 성 학대 문제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듬해 12월 이에 대한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편 호주 교회는 성직자에 의한 아동 성 학대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교구 차원의 첫 번째 안을 발표했다. 1996년 12월 “치유를 위하여”라는 문헌이 호주의 전 교구에서 승인됐고 1997년 3월 시행됐다.

새로운 교회 법: “중대범죄(delicta graviora)”인 학대 사건들

21세기에 이르러 교황청은 (당시) 라칭거 추기경(이후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노력으로 학대에 대한 교회법의 재정비를 충분히 마쳤다. 이 정비안에는 한층 높아진 징계와 절차, 권한들이 포함됐다. 2001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반포한 자의 교서 「성사의 성성 보호」(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에는 “가장 중대한 범죄들”로 불리는 성직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 학대 문제가 신앙교리성의 주관 하에 심판될 것이라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신앙교리성을 통해 새로운 “중대한 범죄에 관한 법”을 반포하고, “사법권 없는 법령”을 도입하여 “아동 포르노”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10년에서 20년까지의 정직기간을 늘리며 그 심판 절차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지침들”을 2002년 발표했다. 하지만 2010년 베를린에 위치한 예수회 카니시오 대학에서 있었던 사건은 독일 주교회의로 하여금 규정을 재정비하고,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아일랜드: 라이언 보고서와 머피 보고서

지난 2009년 아일랜드에서는 특별국가위원회의 작업이 있은 후 학교 내 학대 문제를 다룬 라이언 보고서(Ryan Report)와 더블린대교구의 아동 학대 문제를 다룬 머피 보고서(Murphy Report)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들은 교회가 학대 문제를 다뤄온 방식의 결점들을 집중 조명했고,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아일랜드의 주교들을 모두 로마로 소집했다. 2010년 3월 교황은 “사목 서한”을 아일랜드의 전 신자들에게 보냈다. 이 서한에서 교황은 신뢰를 저버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복음적이고 정의로우며 효과적인 방법이 취해지기를 요청했다. 아울러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아일랜드에 사도적 순방 일정을 수립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2008년부터 미국과 호주, 영국과 몰타섬, 그리고 독일을 방문할 때마다 학대 피해자들을 꾸준히 만났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행보를 이어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의 숙소인 산타 마리아 집에서 개인 면담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꾸준히 만남을 이어왔다.

주교회의의 지침들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는 2011년 5월 신앙교리성이 발표한 회람이다. 이 회람은 각국 주교회의가 학대 사건들과 피해자들의 도움과 관련된 “지침들”을 만들도록 요청하는 한편, 각 교구 안의 조치들이 같은 지역 내에서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했다. 이 회람은 성직자 성 학대 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교구장 주교의 책임을 부각하였다.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 심포지엄

각국 주교회의와 수도회 장상연합회가 “지침들”을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해 교황청은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지난 2012년 2월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이번 2019년 2월 회의, 곧 110개의 주교회의 대표들과 35개의 종교 교육기관의 총장들과 함께할 바티칸 회의와 동일한 국제적 목표를 갖고 있었다. 당시 그 심포지엄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센터 개관을 발표하며 마무리됐다. 그 센터는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의 한스 졸너 예수회 신부의 지도 하에 학대 방지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새로운 교황청 위원회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재임 시기 안에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와 맞서 싸우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지난 2013년 12월에 출범한 교황청 미성년자보호위원회다. 이 위원회의 업무는 “지침들”을 위한 사례를 만들고, 새로 서품된 주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며,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문을 준비하는 일 등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학대 문제에 대한 교회법과 규정, 절차에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그 첫 단계는 2016년 6월에 발표한 자의 교서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As a Loving Mother)다. 이 교서는 학대 문제에 대한 교회 내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성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문제에 ‘태만’하다고 여겨지는 주교들은 교회법적으로 직무에서 해임될 수 있다고 말한다.

2014년 11월 교황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한 심판을 요하는 탄원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신앙교리성 내에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찰스 시클루나(Charles Scicluna) 대주교에게 맡겼다. 이것을 만든 목적은 미성년자 학대 사건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교회의 노력은 교회가 더 이상 교회 내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사회 전체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점차 그 시야를 확장해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2017년 10월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에서 기획한 “디지털 세계에서의 아동 인권” 국제 회의에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학대와 성직주의에 맞서 싸우기

2018년 1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칠레 사도적 순방 중에 지난 2011년 교황청으로부터 학대 유죄 처분을 받은 페르난도 카라디마 신부 사건으로 발생한 칠레 교회의 분열을 마주했다. 시클루나 대주교의 책임 하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2월부터 진행됐고, 이후 4월에 교황은 칠레 주교단에 “진실된 정보의 부족으로 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서한을 보냈다. 이후 5월, 교황은 칠레 주교단을 로마로 불러모았고, 이 만남의 끝에는 모든 주교들이 교황에게 사임을 요청했다. 사임은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상황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장 최근의 사목적 문헌에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 2018년 5월 교황이 쓴 “칠레로 가는 길 위에서 하느님의 백성에게 보낸 편지”에는 학대 피해자들이 보여준 용기와 학대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던 성직주의에 맞서온 하느님 백성의 투쟁에 대하여 감사를 전하고 있다. 또한 2018년 8월 교황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 학대와 권력에 의한 학대, 그리고 양심을 저버린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학대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성직주의에 대해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8년 8월 세계가정대회에 참가해 “마땅한 분노를 일으키고 고통의 원인과 가톨릭 공동체에 수치심을 남긴” “이러한 심각한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교회 책임자들의 실패를 언급한 바 있다.

18 2월 2019,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