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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답서, 자의 교서 「전통의 수호자들」의 두 가지 요점을 명확히 밝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의 교서 「전통의 수호자들」(Traditionis custodes)과 관련된 ‘답서’를 통해 기존에 “확립된 내용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번 답서는 교구장 주교가 △2021년 7월 16일 이후 서품된 사제들이 1970년 전례 개혁 이전의 미사 전례서를 사용하는 사안 △1970년 전례 개혁 이전의 미사 전례서에 따라 전례를 거행하는 단체들이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모일 수 있는지 여부와 ‘새로운 속인적 본당 사목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면을 허락하기 전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VATICAN NEWS / 번역 이창욱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의 교서 「전통의 수호자들」(Traditionis custodes)의 두 가지 정확한 요점을 분명하게 재차 강조했다. 지난 2021년 7월 반포된 해당 자의 교서는 1970년 전례 개혁 이전의 미사 전례서인 『로마 미사 경본』(Missale Romanum, 1962년)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해 교구장 주교에게 그 전례 거행 권한을 회복시킨 문헌이다. 교황은 지난 2월 20일 교황청 경신성사부 장관 아서 로시 추기경을 접견한 후 답서(Rescriptum)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은 언론을 비롯해 다양한 해석과 논의의 대상이 돼 왔다. 첫 번째 사안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곧 1970년 전례 개혁 이전에 성 요한 23세 교황이 반포한 『로마 미사 경본』(1962년)에 따라 전례를 거행하는 단체들이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모일 수 있는지 여부와 ‘새로운 속인적 본당 사목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자의 교서 「전통의 수호자들」이 반포된 2021년 7월 16일 이후 서품된 사제들이 1970년 전례 개혁 이전의 미사 전례서를 사용할 수 있느냐에 관한 사안이다.

사실 자의 교서 「전통의 수호자들」의 본문은 이미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곧, 두 가지 사안은 교구장 주교의 권한에 속하며, 교구장 주교는 결정을 내리기 전 교황청 경신성사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의 교서의 규정에 따르면 이 단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규정의 준수와 관련된 성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신성사부가 상황에 따라 교구장 주교의 요청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교황 답서는, 더 이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쟁점이 되는 두 사안이 “사도좌에 특별한 방식으로 승인이 유보된 사안”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구장 주교는 교황청의 승인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교황 답서는 또한 “교구장 주교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안에 관면을 허락했다면, 개별 사례를 평가할 경신성사부에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사도좌의 동의 없이 교구 직권자의 권한으로 2021년 7월 이후 서품된 사제들에게 『로마 미사 경본』(1962년)에 따른 전례 거행을 허용하거나, 혹은 1970년 전례 개혁 이전의 미사 전례서를 사용하는 단체가 ‘본당 사목구 성당’을 이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새로운 속인적 본당 사목구’를 설립하도록 허용한다면, 해당 교구장 주교는 반드시 교황청 경신성사부에 요청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 교황은 이번 답서 말미에 “확립된 내용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확립된 내용이란 자의 교서 「전통의 수호자들」 반포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몇몇 의문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2월 4일 답변과 해설을 덧붙여 발표한 경신성사부 문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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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월 2023,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