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신앙교리성... 교리·규율국으로 이원화, 1장관 2차관 체제로 바뀐다
Vatican News / 번역 박수현
이번 자의 교서 형태의 교황 교서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리’와 ‘규율’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두 개의 ‘국’으로 나눠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조직을 개편한다. 두 국에는 두 명의 전담 차관이 각각 임명된다. 이를 통해 신앙교리성 장관 추기경은 2명의 차관의 보조를 받는다. 이번 조직 개편의 목적은 신앙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리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수십 년 동안 학대 사례를 조사하는 데 많은 노력과 인력을 투입한 만큼 징계를 담당하는 규율국의 중요성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개의 국은 2차관 체제를 갖추며 업무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믿음을 지키는 일
이번에 발표된 자의 교서의 제목은 “믿음을 지키는 일”(2티모 4,7 참조)이다. 교황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 “교회의 삶에서 지켜야 할 주요 임무이자 궁극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앙교리성이 역대 교황들, 특히 성 바오로 6세 교황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공헌으로 교리와 규율에 관한 사안 전반을 다루는 중요한 임무를 맡아 왔다고 설명했다. 교황은 신앙교리성이 여러 분야에서 수년에 걸쳐 쌓아온 경험을 고려하고 그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보다 적합한 접근법을 제시하기 위해 ‘교리국’과 ‘규율국’으로 나누는 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각 국의 전담 차관은 직무의 특정 영역에서 각 국의 차관보와 검찰관의 협조를 받으며 현 장관을 보좌한다.
교리국
교리국은 △신앙 교리와 도덕의 증진에 관한 사안 △복음화에 봉사하면서 신앙의 이해와 전달을 도모하는 연구의 장려 △교황청의 다른 부서가 발행하는 문서의 교리적 심사 △올바른 신앙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이는 저술이나 의견에 대한 심사 및 적절한 해결책 제안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룬 성공회 신자들을 위해 반포된 교황령 「성공회 신자 단체」(Anglicanorum Coetibus)를 통해 설립된 자치단에 관한 사안 연구 △‘신앙의 특전(privilegium fidei)’ 관련 사안, 예컨대 가톨릭 세례를 받지 않은 두 사람 간의 혼인 또는 상대방이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 유대를 ‘신앙의 혜택을 위해’ 해소하는 소송 등을 다룬다.
규율국
규율국은 신앙교리성에 유보된 범죄와 그 안에 설치된 “신앙교리성의 최고 법원”을 통해 처리되는 범죄를 다룬다. 규율국은 “교회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비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신앙교리성의 각기 다른 심급(장관, 차관, 검찰관, 총회, 정례 회의, 더 중대한 범죄에 대한 항소 심사)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사법행정을 촉진”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규율국은 “각 관할 영역과 관련된 교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증진하기 위해” 주교들과 법률 실무자들에게 제공하는 “적절한 연수 계획을 촉진”할 수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고, 임의 편집/변형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