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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시국 공직자 대상 새로운 부패 방지법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의 교서’ 형식의 ‘교황 교서’를 통해 바티칸 시국 공직자들이 테러, 자금세탁, 탈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교황 교서는 조세피난처에 자산을 보유하거나 교회의 사회 교리에 반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바티칸 시국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40유로 이상의 가치에 상응하는 선물 수수를 금지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VATICAN NEWS / 번역 김호열 신부

“성경에 따르면, 사소한 일에 대한 충실함은 중요한 일에 대한 충실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투명성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로운 자의 교서(Motu Proprio)는 이 같이 시작한다. 교황은 자의 교서를 통해 교황청의 모든 고위 공직자들, 행정·사법·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부패, 사기, 테러, 자금세탁, 미성년자 성학대, 탈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해 형사 재판 중에 있지 않고 수사받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번 자의 교서는 또한 테러 자금 조달의 의혹이 있거나 자금 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들과 조세피난처에 자산을 보유하거나, 교회의 사회 교리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주: ‘자의 교서(Motu Proprio) 형식의 교황 교서(Litterae Apostolicae)’는 교황의 권위에 의거해 교회 내 특별한 요구에 응하고자 자의적으로 작성해 발표하는 교황 문헌으로, 온 세상의 가톨릭 신자가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교황은 이번 조치가 (바티칸 기관들의 정확한 자원 관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 19일 공표했던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의 공공계약의 투명성, 통제 및 경쟁에 관한 규범”에 관한) 법안 내용 가운데, ‘계약의 관리 개선’의 필요에 따른 새로운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부패는 “계약 관리 분야 외의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국제 수준의 규정 및 모범 사례들은 모든 부문에서의 이해 충돌, 후원 방식 및 일반적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들에게 투명성의 특별한 의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황청은 유엔 부패방지협약에 동참했으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모범 사례들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교황은 C, C1, C2, C3 레벨로 각각 분류된 모든 사람들, 말하자면 교황청 부서들의 책임자 추기경들부터 5년 계약직의 부국장에 이르는 고위 공직자들을 비롯해 행정·사법·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들에 관한 조항을 교황청 일반 규범에 추가하도록 결정했다. 이들은 처음 채용될 때 신고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후 2년 주기로 갱신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바티칸 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형을 확정받지 않았으며 △감형, 특사 및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며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로 인해 무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울러 범죄 조직 참여, 부패, 사기, 테러, 범죄 관련 자금세탁, 미성년자 성학대, 인신매매 및 착취, 탈세 및 조세도피와 관련해 형사 재판 중에 있지 않으며,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은 물론 제삼자를 통해서도 테러 자금 조달의 의혹이 있거나 자금 세탁 위험이 높다고 분류된 국가들과 회사 및 기업들에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한다(3촌 이내의 친인척들이 가족,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위험이 높다고 분류된 국가들에 거주하거나 그러한 자산을 관할 세무당국에 신고했을 경우는 제외).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최대한 알고 있는 선에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권은 없지만)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과 모든 종류의 재산을 합법적인 활동으로 취득했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교회의 사회 교리에 반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나 사업체의 주식이나 “이윤”을 보유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자의 교서의 의미 있는 점이다. 

교황청 재무원은 해당자들이 작성한 신고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한다. 교황청은 거짓 혹은 허위로 신고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황 교서 내용 중 새로운 사항은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40유로를 초과하는 가치에 상응하는 “선물 또는 기타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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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월 2021,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