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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노 추기경, 추기경단 단장(수석 추기경) 사임... 임기 5년으로 제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05년부터 추기경단 단장(수석 추기경)을 맡아온 전임 국무원총리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의 사임을 받아들이고, 자의 교서를 통해 추기경단장직 임기를 제한했다. 이제 추기경단 단장의 임기는 5년이며, 경우에 따라 재임할 수 있다.

Vatican News / 번역 이정숙

프란치스코 교황은 안젤로 소다노(Angelo Sodano) 추기경이 고령을 이유로 제출한 추기경단 단장직(수석 추기경직) 사임을 수리했다. 이어 자의 교서를 통해 앞으로 이 직무의 임기는 5년으로, 경우에 따라 재임할 수 있으며 직무를 마친 추기경은 “전임 단장(추기경단 전임 수석 추기경)”이라는 호칭을 얻는다고 결정했다. 

교황의 이번 결정은 추기경단 단장의 인사로 시작되는 교황청과의 전통적인 성탄 축하인사를 위한 만남 후에 발표됐다. 올해 92세인 소다노 추기경은 지난 1978년 주교로 서임된 후 교황대사직을, 1990-2005년 교황청 국무원총리를 역임했다. ‘주교급 추기경단’ 규범에 따라 (당시 추기경단장이었던) 요셉 라칭거 추기경의 후임으로 추기경단장이 됐다. 

지난 2018년 6월 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교급 추기경단의 숫자를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때까지 로마 근교 성당의 명의를 지정받은 추기경들 및 추기경단에 영입된 이들은 동방 총대주교들과 교황청 국무원총리 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추기경, 동방교회성 장관 레오나르도 산드리(Leonardo Sandri) 추기경, 주교성 장관 마크 우엘레(Marc Ouellet) 추기경, 전 인류복음화성 장관이자 현 예루살렘 성묘교회 기사단 총단장 페르난도 필로니(Fernando Filoni) 추기경 등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로운 자의 교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약 15년 동안 추기경단을 위해 고귀한 봉사를 해준 소다노 추기경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기경단 단장 직무의) 사임을 수리하고, 또 추기경 숫자의 증가로 인해 추기경단 단장 개인에게 점점 더 큰 책임이 부과되는 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법 제2권 제352조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주교단의 구성원에서 추기경단 단장의 선출은 계속될 것이며, 임기는 5년으로, 경우에 따라 재임할 수 있고, 임기 끝에는 전임 추기경단 단장 호칭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기경단 단장은 추기경단을 대표하지만, 통치권은 없으며 “동료들 중 첫째(primus inter pares)”로 여겨진다. 지금까지는 직무 기간의 제한이 없었다. 추기경단 단장은 교황좌가 공석(Sede vacante)이 된 경우 교황 선출 선거회(콘클라베)를 소집하는데, 이 때도 80세 미만 추기경만 콘클라베를 주재할 수 있고 선거인단에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 콘클라베는 2013년 3월이었는데, 당시 80세가 훨씬 넘은 소다노 추기경은 추기경단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시스티나 성당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교황 선출 선거회를 주재하는 임무는 차석 추기경이었던 조반니 바티스타 레(Giovanni Battista Re) 추기경에게 위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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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2월 2019,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