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과 공소원 구성원 프란치스코 교황과 공소원 구성원 

교황, 공소원 연설… “일치와 충실은 혼인의 초석”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법연도 개시를 위해 모인 공소원의 교황청 법원 직원들, 변호사들, 협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의 중심은 혼인성사였다.

Amedeo Lomonaco / 번역 국 방그라시아 수녀

세속화의 물결이 밀려드는 사회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복음에 따른 삶의 스타일을 증언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이는 혼인성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러한 묵상에서 출발하여 공소원의 각 구성원에게 하나의 시급한 사안을 제시했다. “교회는 적절한 영적, 사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일치와 충실

교황은 신학과 교회의 혼인법만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 자체의 근본 초석은 두 가지”라며 “그것은 일치와 충실”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부 결합의 법적 의무들”, 이 “두 가지 혼인의 선익”은 “세례의 신앙의 현현(顯現)”이 되어야 한다고 교황은 강조했다.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 혼인은 양측이 상대방과의 온전한 일치와 조화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됩니다. 각자의 인간적, 윤리적, 정신적 풍요로움의 상호교환을 통해서, 마치 서로 연결된 관(연통관)들과 같은 방식으로,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이지요. 혼인은 또한 평생토록 충실의 임무를 요구합니다.”

충실은 은총의 선물입니다

교황은 “관대한 일치 안에서 충실한 사랑으로”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는 “교회를 위한 소중한 사목적 도움”이라고 강조했다.

“일치와 충실로 살아가는 부부는 하느님의 모상을 잘 반영해 줍니다. 기쁜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충실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성직자들에게 그러하듯이 부부에게도 충실은 하나의 은총의 선물이니까요. 그 소식은 복음적 사랑으로 충만한 주교들과 사제들의 직무도 더욱 강화시켜 주고 위로해야 할 소식입니다.”

혼인의 준비

교황이 “혼인의 포기할 수 없는 필수적인 두 가지 선익”이라고 정의한 일치와 충실은 “장차 혼인할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설명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의 사목적 활동을 재촉하기도” 한다. “가정의 형성과 발달의 여러 단계에서 가정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먼 준비, 가까운 준비, 영속적 준비”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교황은 강조했다.

혼인을 위한 양성

혼인을 위한 양성의 주된 주체는 사목자들이라고 교황은 강조했다. “다양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대단히 적절할 뿐 아니라 필요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들은 교구장 주교와 본당 주임사제의 지도 아래서 이러한 사목의 공동책임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사목자들의 일차적 책임”에 덧붙여지는 것은 “혼인을 촉진시키고 영적, 양성적 지원으로 가정들을 동반함에 있어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라는 것이다.

부부의 은사

사도의 협력자요 “성 바오로의 사명의 가장 충실한 동료에 속했던” 아퀼라와 프리스퀼라 성인 부부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교황은 특별한 권고를 내놓았다. “오늘날에도 아퀼라와 프리스퀼라처럼 굳건한 신앙과 사도 정신을 가진 부부의 은사를 높이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제들을 교회에 내려주시도록 성령께 청합시다.”

사목적 보살핌

나아가 “혼인과 가정의 선익을 위한 교회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사목적 보살핌”에 있어 그 수단들은 여러 가지라고 교황은 설명했다. “특히 거룩한 독서(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하느님 말씀에 다가가기, 교리 교수를 위한 모임, 성사 거행에, 특히 성체 성사에 참여하기, 영적 담화와 영적 지도, 가족들로 이루어진 단체들과 자선 봉사 단체들에 참여하기입니다.”

29 1월 2019,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