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가난한 이의 날 (자료 사진)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자료 사진) 

교황 “모든 사람은 삶과 행복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오늘날 당연한 권리를 잃은 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이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는 캠페인을 돌아본다.

Vatican News / 번역 양서희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작성한 이들의 정신에 입각하여 볼 때, 인간권리에 대한 인식은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와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말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해 초 교황청에 파견된 세계 여러 나라 외교단에게 당부한 것이다. 교황은 연설을 통해, 지난 1948년 유엔에 의해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는 오늘날을 내다봤다. 선언은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평등하고 빼앗길 수 없는 권리”와 “타고난 존엄성”을 인정할 때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적인 세상”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인식했다.

변화하는 세상의 상황

교황은 지난 1월 (세계인권선언) 70주년과 관련해 “특별히 지난 1960년대의 사회 격변기를 따라 몇몇 권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꾸준히 변화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권리들은 덧붙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황은 우리가 인권의 이름으로 직면하는 위기가 역설적이게도 “더 권력이 있고 더 부유한 이들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끼치는 현대적 방식의 이데올로기적 식민지화”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것도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할 수 없다며, 그것은 “한 개인의 전통”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수많은 기본권들

교황은 지난 1월에 연설한 맥락뿐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서도 “많은 기본적 권리들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기본권이란 무엇일까?

○ 생명에 대한 권리. 특별히 태아와 노인에 대한 권리(「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13항; ‘과학과 생명협회(The Science and Life Association)’에 한 연설 참조)

○ “가정폭력을 포함한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권리

○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제도의 희생자들에 대한 권리

○ 물과 음식에 대한 권리(「찬미받으소서」(Laudato Si’), 30항; “물에 대한 인권” 세미나에서 한 연설 참조)

○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 아닌, 보편권”으로서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아프리카 CUAMM 의사들에게 한 연설 참조)

○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권리

○ 사상, 양심, 종교 자유의 권리

○ “절대적이고 불가침한 것”이 아니라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종속되는 개인의 자산에 대한 권리(「찬미받으소서」, 93항)

○ 노동할 권리

○ 이민과 이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 가정을 꾸릴 권리

○ 부모에 대한 아이들의 권리(국제 가톨릭아동권리보호단체(BICE)에 한 연설 참조)

○ 자녀들에게 종교적, 윤리적 교육을 제공해야 할 부모의 권리

○ 젠더 이데올로기와 같은 특정 이데올로기들을 강요 받지 않을 권리(나폴리 젊은이들과의 만남; 크라쿠프에서 폴란드 주교들에게 한 연설; 조지아 티비리시의 성직자, 수도자, 사목 협력자들과의 만남 참조)

○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권리(가톨릭 의사들에게 한 연설 참조)

○ 교회에 대한 발언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복음의 기쁨」, 182항 참조)

○ 복음 선포를 받아들일 권리(「복음의 기쁨」, 14항 참조)

○ 행복할 권리(「찬미받으소서」, 44항; 「복음의 기쁨」, 182항 참조)

 

 

* 위의 모든 사항은 지난 2018년 1월 8일 교황청에 파견된 전 세계 외교단에게 한 교황의 연설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10 12월 2018,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