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레고 대주교 “이주민은 인간이자 시민, 우리 형제자매입니다”
Amedeo Lomonaco / 번역 이정숙
환대, 시민권, 새로운 기회. 이는 이탈리아 주교회의(이하 CEI) 산하 사목기구 ‘이주민 재단’, 모데나의 포르타 아페르타(Porta Aperta) 협회, 모데나와 레지오 에밀리아 대학교(UNIMORE)의 차별과 취약성에 관한 부서 간 연구센터가 추진하는 ‘이주 축제 주간’의 핵심어다.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모데나, 카르피, 페라라 시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회의, 토론, 워크숍을 통해 복합적인 이주 현상을 고찰한다.
삶의 새로운 기회
CEI ‘이주민 재단’ 이사장 잔 카를로 페레고(Gian Carlo Perego) 대주교는 ‘이주 축제’가 지난 7년 동안 “이주민 사이에서, 이주민과 함께 일하는 이들의 세계를 위한 중요한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이주 축제는 매년 한 가지 측면을 연구하는데, 올해는 환대와 결합된 시민권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환대와 시민권이라는 두 단어가 어떻게 “도시와 우리 지역사회의 삶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표다.
권리와 시민권
페레고 대주교는 시민에서 형제자매로 살기 위한 기본단계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은 “한 사람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는 권리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시민권이라는 주제와 연결된다. 시민권의 절차는 도시 재건을 위한 중요한 경로로 봐야 한다. “140만 명의 이주민이 이탈리아 시민이 됐지만, 시민권 취득에 관한 법률은 이주민들, 특히 미성년 이주민의 새로운 면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일정 나이에 이주한 사람 가운데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들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대하고 포용하기
페레고 대주교는 이주민이 어떤 지역에 낯선 이로 도착하지 않고 “동반자로 즉각 인식될 수 있도록” 환대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러 차례 제시한 대로 모든 이를 통합해야 한다며 “환대한 다음에는 각 개인의 보호, 역량 인정, 포용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확산” 프로젝트
환대의 구체적인 표징은 재단협회와 (주)저축은행협회(이하 ACRI)와 ‘이주민 재단’이 지원하는 “확산”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피란민들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페레고 대주교는 총 16만 명이 이탈리아에 도착했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시설에 그들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서 “가정과 본당이 이러한 환대를 광범위하게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CEI ‘이주민 재단’은 ACRI의 기부로 전국 18개 교구와 로마의 산타 소피아 공동체 등에 흩어져 있는 1100명(350가구)을 도왔다.
기회균등
이번 이주 축제의 핵심단어인 환대, 시민권에 기회균등이라는 또 다른 중심 주제가 추가됐다.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전략적 단계이기도 하다. 페레고 대주교는 이탈리아에서 “고용 불안, 불법적인 일, 착취와 불법 고용을 피하기 위해 이주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이주 축제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며 “이탈리아로 이주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으며, 많은 경우 노동계와 심지어 사업계에서도 주역은 여성들”이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정부에 대한 이주민 재단의 호소
페레고 대주교는 끝으로 이주 문제를 이탈리아의 정치적 의제로 결정해야 할 단계에 대해 말했다. “이주민 경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불법 고용, 착취와 고용 불안정을 유발하는 할당제 메커니즘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가정(집)에 대한 주제다. “이탈리아에 온 노동자는 몇 년 후 가족과 재결합하는 단계를 밟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순간은 수년 동안 지연되거나, 주택 부족과 거주 가능성과 관련해 이주 시민을 이탈리아 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정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될 위험이 있습니다. 극적인 삶의 상황에서 탈출하는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통로를 넘어 정기적인 입국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선 ‘구조 활동 및 국제적 보호에 따른 인정’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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